보호예수 주식반환 전 주주에 사전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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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예수 주식반환 전 주주에 사전통지
  • 이지연 기자 j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14년 04월 18일 15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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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지연 기자] 앞으로 예탁결제원은 보호예수 기간이 끝나기 전에 주주에게 주식 반환 관련 정보를 통지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강화를 위해 이런 내용으로 금융관행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현재 주식 의무 보호예수 제도는 최대주주 등 대상자가 발행회사를 통해 예탁결제원에 보호예수를 의뢰하고 일정 기간이 끝나면 예탁결제원이 발행사에게, 발행사는 해당 주주에게 주식을 각각 반환하도록 돼있다.

그러나 예탁결제원이 발행사에 주식을 반환하는 단계에서 관련 주주에게는 별도로 통지하지 않아 대상자들이 예탁결제원에 별도로 반환 일정이나 절차 등을 문의해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금융위는 올 9월부터는 예탁결제원이 보호예수 기간이 끝나기 10영업일 전에 대상자에게 주식의 반환 일자나 절차 등 내용을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SMS) 등으로 통지하도록 했다.

또 소비자가 할부 결제 후 가맹점 폐업 등으로 계약이 이행되지 않으면 카드사에 남은 할부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 할부항변권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 약관도 보완하기로 했다.

관련 법령은 카드사가 항변권을 수용하지 않으면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에게 대금 청구 등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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