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지급받는 생명보험금은 피상속인의 재산에 귀속됐다 상속받는 것이 아니라 보험수익자인 상속인이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받는 고유재산이어서 본래 민법상의 상속재산은 아니다"며 청구인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하지만 재판부는 "보험료를 지불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일시에 무상으로 지급받는 생명보험금은 유족의 생활보장을 위해 피상속인의 소득능력을 보충하는 금융자산의 성격도 있어 실질적으론 민법상의 상속재산과 다를 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이를 상속재산으로 간주해 과세하는 것은 인위적인 상속세 회피를 방지하고 과세형평과 실질과세의 원칙을 실현하는 데 필요하기 때문에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나거나 납세의무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최씨는 딸과 사위, 두 손자, 사돈 내외 등 일가족이 비행기 추락사고로 사망하자 딸과 손자들의 유일한 상속인이 돼 딸이 손자들을 보험수익자로 해 가입한 보험계약에 따라 생명보험금 10억원을 지급받았다.
이후 최씨는 보험금을 딸의 상속재산으로 간주해 부과된 상속세를 납부한 뒤 세금환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진행하다 헌법소원을 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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