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장애리 기자] 경남은행은 직원 사기와 업무 의욕을 높이기 위해 '부·점장 포상 휴가제'를 은행권 최초로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 제도는 부·점장이 각 부서나 점포에 업적을 올리거나 모범이 된 직원을 상·하반기 각 1일(연간 2일)의 포상휴가를 주는 특별휴가제다.
직원들이 사용하는 연차휴가, 청원휴가 등과는 별도로 부·점장이 직접 직원에게 주는 휴가다. 경남은행은 이 제도가 직원들의 재충전과 신바람 나는 조직문화를 만들 것으로 전망했다.
경남은행은 2014년 상반기 경영전략회의에서 경영평가 우수 부서·점포 직원에게 부·점장 포상휴가를 먼저 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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