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납세 협약 중소기업 세무조사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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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납세 협약 중소기업 세무조사 면제
  • 김새미 기자 saemi@cstimes.com
  • 기사출고 2014년 03월 12일 14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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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김새미 기자] 국세청은 '수평적 성실납세제도' 협약을 맺은 중소기업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016년까지 정기 세무조사를 면제한다고 12일 밝혔다.

국세청이 발표한 '수평적 성실납세제도 확대 시행' 자료에 따르면 해당 협약 기간은 3년이다.

성실납세자와 상호 협약을 통해 세무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수평적 성실납세제도'의 신청 대상을 중소법인까지 확대해 시행하기로 했다

종전에는 수입금액 1000억~5000억원 규모인 2511개 기업이 협약 대상이었으나 올해부터는 500억~1000억원 규모 기업 3088개에도 이 제도가 확대 적용된다.

국세청은 오는 13일부터 내달 10일까지 신청을 받고 자체 심사를 거쳐 5월12일까지 협약 체결 기업을 선정하기로 했다.

협약체결을 위해선 기업이 세법에 따라 세금 탈루 없이 제대로 세금을 낼 수 있는 회계시스템 등 내부세무통제시스템이 구축돼 있어야 한다.

협약을 맺은 기업이 먼저 회사와 관련된 세무 쟁점을 문의하면 국세청이 함께 논의해 신속하게 해결책을 제공하게 된다. 단 협약 기간에 기업이 고의적, 또는 중대한 조세포탈 등의 행위를 저지를 경우에 협약은 파기된다.

국세청은 이번 제도 확대로 협약 체결 법인이 70개에서 최대 100개로 30~40%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 2009년 이 제도를 시범 시행한 뒤 2011년부터 70개 법인을 상대로 협약을 체결해 1048건의 세무 쟁점을 협의해 해결했다.

국세청이 작년 6월 협약체결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이 제도의 가장 큰 혜택으로 71%가 '세무상 불확실성 제거'를 꼽았다.

이어 세무조사 △면제 혜택 17% △애로·고충 건의 가능 8.5% △가산세 및 불복비용 감축 3% 등의 순으로 답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협약 법인이 희망할 경우에는 국세청 홈페이지에 성실납세 협약기업 명단을 공개해 해당 기업의 대외신뢰도도 높여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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