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환경분야 시민단체인 환경정의에 따르면 학교 주변에서 팔리는 저가 미니완구제품 13개를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에 의뢰해 분석한 결과, 4개 제품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의 일종인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와 납 등의 함유량이 허용기준치를 2~90배 초과했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폴리염화비닐(PVC) 제품의 재질을 유연하게 만들려고 첨가하는 물질로, 장기간 노출되면 신체 발달ㆍ생식기능 등 내분비계에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환경호르몬 추정 물질로 알려져 있다.
조사 결과 자 모양의 제품에서는 DEHP가 기준치인 0.1%보다 90배 많은 9%가 나왔고, 손가락에 끼는 완구에선 1.6%가 검출돼 기준치를 16배 초과했다.
또 입에 넣어 무는 제품의 DEHP 함유량은 0.7%로 기준치의 7배를 기록했다.
공 모양의 제품에선 납(Pb)과 크롬(Cr)이 기준치(납 : 90mg/kg, 크롬 60mg/kg)를 각각 5배(466mg/kg), 2배(102mg/kg) 가량 초과해 검출됐다.
환경정의 측은 학교 주변에서 판매되는 미니완구는 대부분 자율안전확인표시인 KPS마크 등 인증표시와 제조회사 등 제품의 정보표시가 없다고 지적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관리ㆍ단속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환경정의 관계자는 "정부는 저가 미니완구 제품을 관리대상품목으로 지정해 관리해야 하고 유해 물질이 검출된 제품은 수거해 폐기처분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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