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롯데칠성음료 '마운틴듀', 코카콜라 '코카콜라', 롯데칠성음료 '펩시'(왼쪽부터) |
[컨슈머타임스 김태환 기자] '코카콜라', '마운틴듀' 등 탄산음료에 함유된 카페인 표시 기준이 없어 소비자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제품마다 표시가 제각각일 뿐만 아니라 아예 없는 경우도 있어 비교나 적정량 섭취 여부를 알기 어려운 실정이다. 무더운 여름철 어린이와 청소년을 중심으로 탄산음료 소비가 늘고 있는 가운데 카페인을 과다 섭취할 개연성이 크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 '코카콜라' 카페인 함량 표기 없어
주부 김모(서울 동대문구)씨는 초등학생인 자녀가 마시는 콜라의 영양성분 표시를 보던 도중 의아한 점을 발견했다. '천연카페인'이 포함됐다는 문구는 있었지만 카페인 함량에 대한 내용은 없었다.
김씨는 "가뜩이나 카페인이 애들 몸에 안 좋다고 해서 걱정인데 얼마나 들어 있는지 조차도 알 수 없으니 불안하다"고 말했다.

16일 식음료업계에 따르면 코카콜라사의 '코카콜라'에는 '카페인(향미증진제)'이 함유됐다는 표기는 있지만 구체적인 함량은 적혀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롯데칠성음료의 '마운틴듀'도 마찬가지. 이 회사 '펩시' 355mℓ 캔 제품에는 '카페인 38mg'이라고 적시돼 있다. 250mℓ 제품에는 0.010%라는 비율이 표기돼있다.
같은 회사 제품이라도 표기가 제각각이라는 얘기다.
탄산음료는 성장기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즐겨 찾는 음료라는 점에서 카페인 함량 표기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카페인을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 △고혈압 △어지럼증 △위장질환 △골다공증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알려졌다.

식품의약안전처가 2010년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최근 분석한 결과 어린이 카페인 섭취 기여도는 콜라를 비롯한 탄산음료가 64%로 가장 높았다. 청소년들도 주로 탄산음료(50%)를 통해 카페인을 섭취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 "단계적으로 탄산음료 표시 확대"
식약처는 식품표시법을 개정해 올해 1월부터 1mℓ당 0.15mg 이상의 카페인이 함유된 음료에 대해 경고와 함유량 표시를 의무화했다. 탄산음료의 경우 1mℓ당 카페인 함유량은 약 0.1mg 수준이라 표시 대상에서 제외됐다.
한 음료업체 관계자는 "간혹 포장 디자인 문제로 (카페인 함량 표기가) 생략되는 경우가 있지만 최대한 성분 표시를 하려고 노력한다"며 "법적 의무는 없지만 소비자의 알권리를 위해 전 제품을 대상으로 표기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카페인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올해부터 액상제품 위주로 카페인 함유량 표기 의무화를 시행하고 있다"며 "당장은 힘들지만 탄산음료까지 단계적으로 표시가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