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모 병원에 입원한 A(30)씨가 한 여고생에 휠체어를 밀어달라고 부탁해 유인한 뒤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A 씨는 지난 1일 저녁 같은 입원실의 옆 침대에서 아버지를 간호하고 있던 B(17)양에게 자신의 휠체어를 화장실까지 밀어달라고 부탁한 뒤 화장실에서 B양을 강제로 성폭행하려다 인기척에 놀라 중지했다.
A 씨는 교통사고로 다리에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도중 충동적으로 이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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