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150㎡ 이상 매장서 전면 금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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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150㎡ 이상 매장서 전면 금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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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출고 2013년 06월 06일 15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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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달부터 150㎡ 이상 식당·술집·카페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없고 이를 어기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내달 1일부터 19일까지 청사 등 관공서와 150㎡ 이상 음식점·주점·커피점·제과점 등 공중 이용시설에 대한 흡연 단속을 벌일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연합)

[컨슈머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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