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수입차 불공정거래 조사, 딜러사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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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수입차 불공정거래 조사, 딜러사로 확대
  • 민경갑 기자 mingg@cstimes.com
  • 기사출고 2013년 04월 29일 1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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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민경갑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수입차 딜러사(판매업체)로 가격 담합과 불공정 거래 실태 조사를 전격 확대했다.

29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의 2대 주주이자 최대 딜러인 한성자동차를 상대로 서면조사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성차는 말레이시아 화교 재벌인 레이싱홍 그룹이 설립한 회사로 벤츠코리아 지분 49%를 보유하고 있다.

공정위는 벤츠코리아와 한성차 간의 이런 특수관계가 불공정 거래로 이어졌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서면조사를 벌였다. 곧 현장조사에도 나설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서면조사에서 한성차가 벤츠코리아의 2대 주주로서 부당 이득을 취했는지, 다른 딜러사들에게 불이익을 줬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다른 경쟁 딜러사들은 한성차가 벤츠코리아의 차량 공급 및 판매가 책정을 자사에 유리한 방향으로 몰아왔고 그 결과 자신들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감수하고 있다고 불만을 쏟아냈다.

벤츠코리아와 한성차의 관계는 국내 수입차 업계에서 매우 이례적인 것.

BMW코리아나 아우디폴크스바겐코리아, 한국토요타 등 다른 수입차의 경우 임포터는 100% 본사가 출자한 형태로, 딜러사와는 독립적이다.

이런 불공정 관행이 임포터-딜러사 간 갑을 관계 또는 유착 관계에서 비롯된다고 보고 수입차 딜러사로 조사를 확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공정위는 앞서 지난 2월 BMW코리아, 벤츠코리아, 아우디폴크스바겐코리아, 한국토요타 등 주요 4개 수입차 임포터를 상대로 강도 높은 현장조사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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