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SBS뉴스 관련보도 캡처 |
부산 어린이집 폭행, 교사가 17개월 아기를 '피멍' 들도록…
'부산 어린이집 폭행 사건'이 온라인 상에 공개되면서 네티즌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지난 25일 부산 수영구 민락동 모 어린이집 여교사 김모 씨와 서모 씨를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이 어린이집 원장 민모 씨 역시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입건된 김 씨 등은 지난 18일 어린이집 교실에서 오전과 오후 2차례에 걸쳐 17개월 된 A양의 등을 손바닥으로 수차례 때렸다. 이 폭력으로 A양은 등과 옆구리 등에 멍이 들었다.
또 경찰이 확보한 폐쇄회로(CC)TV 화면에는 이들 교사가 A양을 향해 폭력을 위두르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문제의 어린이집은 공립 어린이집으로 이번 사건은 A양의 부모가 해당 사건을 SNS 등에 피해 사실을 알리며 네티즌들 사이에서 논란이 일었다.
한편 부산 어린이집 폭행 사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부산 어린이집 폭행, 교사들이 문제다" "부산 어린이집 폭행, 정말 무섭다" "부산 어린이집 폭행, 걱정돼서 애들 맡길 수 있겠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부산 어린이집 폭행 사건] 관련 알림
본 인터넷신문이 지난 2013년 4월 26일자로 보도한 '부산 어린이집 폭행' 사건은 부산 학장동 '부산어린이집'과는 전혀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내용은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저작권자 © 컨슈머타임스(Consumertime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