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다단계 '검은 유혹' 정부가 칼 뽑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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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다단계 '검은 유혹' 정부가 칼 뽑았지만…
  • 최미혜 기자 choimh@cstimes.com
  • 기사출고 2012년 02월 08일 08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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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 이대로 괜찮나 ㊦] 취업 미끼 금지… "소비자 스스로가 주의"
   
  ⓒ한국소비자원

일확천금을 노리는 '검은 독버섯' 불법 다단계(피라미드 판매)가 또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최근 서울 거여동 마천동 일대에서 합숙하며 불법 다단계영업 활동을 하던 이른바 '거마대학생'들이 사회적 논란을 부른바 있다. 2월 현재 서울을 중심으로 성행조짐을 보이자 정부가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하면서 단속의 칼을 뽑았다. 이 또한 매년 졸업∙입학시즌 이면에 숨은 청년실업이 양산한 어두운 그림자다.

다단계판매(multi level marketing)는 사실 소비자들에게 생산에서 소비자에 이르기까지 중간 유통단계를 단축시켜 양질의 제품을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유통방식이다. 같은 제품이라 하더라도 도소매단계 및 오프라인 점포가 없어 물류비용과 유통단계를 줄여 가격경쟁력이 월등하다.

다단계의 이 같은 취지와 이미지가 훼손된 것은 일부 피라미드업자들이 불량∙저질 제품들로 '큰 돈을 벌수 있다'는 한탕주의가 시장에 판을 치면서부터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실제 세제나 비누, 화장품 등 적지 않은 수의 생활용품들이 다단계 방식을 거쳐 구입해 집안 곳곳에 숨겨져 있다. 소비자들에게 호평을 받고 있음은 물론이다.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합리적 소비문화를 확산시키는데 다단계가 일조하고 있다는 얘기다.

본보는 다단계판매의 본래 취지와 왜곡된 실태, 순기능 등을 짚어봤다. [편집자주]

정부가 불법 다단계 영업을 뿌리 뽑기 위해 다단계판매 시장에 칼을 대 혼탁해진 시장에 대변화가 예상된다.

취업 알선 등 온갖 유혹으로 구직자들을 끌어들여 불법 변종영업을 일삼는 피라미드업체들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의심스러운 업체의 경우 가입을 거부하고 물품을 구매할 경우 반품 청구기간 및 방법을 숙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불법 다단계업체, 취업 미끼로 판매원 모집 시 7년 이하 징역   

정부는 7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개정 공포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무늬만 방문업체인 불법 다단계 업체가 취업 알선 등을 명목으로 판매원을 모집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방문판매업체로 신고한 뒤 실제로는 다단계판매 영업을 하는 불법 업체들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이다.

취업난으로 불법 다단계업체의 유혹에 빠지는 구직자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단계판매업체 관계자는 "불법 다단계업체들이 사라져 다단계판매 자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개선돼야 할 것 같다"며 "불법 업체들에 한해 정부의 규제가 강화된다면 어지러운 시장질서를 바로잡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불법 다단계업체들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다단계판매업자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다단계판매업자의 후원수당, 판매원수, 매출액 등은 연 1회 공개한다. 분기별로는 상호, 대표이사, 주소 등의 변경 사항에 대해 공개한다.

공정위는 합법적인 다단계판매업체의 경우 법이 정한 주요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다단계판매업체는 자본금 5억원 이상, 소비자피해보상보험 체결 등의 요건을 갖춰 관할 시∙도에 등록해야 한다"며 "사업자나 판매원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성명, 상호, 주소, 재화의 종류, 가격 지급방법, 청약 철회방법 등을 소비자에게 설명하고 계약서를 교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허위 사실이나 기만적인 방법으로 상대방과의 거래를 유도하거나 청약철회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면 안 된다"며 "다단계판매원에게 하위 판매원 모집 자체에 대해 경제적 이익을 주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후원수당 외 경제적 이익을 주는 것은 불법"이라고 밝혔다.

◆ 공정위 "등록 업체 확인…반품기간∙방법 숙지"

다단계판매원에게 일정 수의 하위 판매원 모집을 강제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공정위는 불법 다단계업체의 특징으로 △사재기, 강제 구매∙학자금 대출 유도 △취업∙아르바이트 명목의 회원가입 유도 △시가보다 비싼 가격으로 상품구매 유도 △반품∙환불 기피 △교육∙합숙 강요 등을 꼽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피해를 막으려면 의심스러운 업체 가입을 거부하고 지자체에 등록된 업체인지 확인해야 한다"며 "환급에 대비해 구매상품의 취급요령을 숙지하고 반품청구 기간이나 방법 등을 미리 알아둬야 한다"고 조언했다.

불법 다단계 신고는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나 5개 지방사무소, 경찰서 수사과 지능팀으로 하면 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구매물품의 환급을 원한다면 다단계 회사에 직접 신청하면 된다"며 "응하지 않을 경우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이나 직접판매공제조합에 신청하면 구매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환불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컨슈머타임스 최미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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