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 피해주의보… '일확천금의 유혹' 에 발 담그는 대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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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 피해주의보… '일확천금의 유혹' 에 발 담그는 대학생
  • 김동완 기자 dwkim@cstimes.com
  • 기사출고 2012년 02월 02일 15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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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일확천금에 눈 먼 대학생들이 '유혹의 덫'에 쉽게 걸려들어 다단계피해 주의보를 내렸다

공정위는 2일 졸업·입학시즌을 맞아 '학비마련을 위한 아르바이트'로 가장해 대학생을 판매원으로 모집하는 불법다단계 업체에 대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불법 다단계업체들은 주로 취업을 미끼로 취직을 시켜주겠다는 등의 거짓말로 학생들을 유인한 후 대출이나 물건 구입 등을 강요하는 수법으로 피해를 안기고 있다.

공정위는 최근 판매원 가입조건으로 수백만 원에 이르는 물건을 구입하도록 해 3만 여명에게 1100여억 원의 피해를 준 대학생 다단계업체 2개사를 적발했다.

피해 신고는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와 5개 공정위 지방사무소를 통해 우편 등으로 할 수 있고, 경찰청 마약지능수사과(02-3150-2368) 및 각 지역 관할경찰서 수사과 지능팀에 하면된다.

물품 구매 후 환불을 원할 경우 다단계회사에 직접 신청하거나 회사가 응하지 않으면 공제조합(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 02-2058-0831, 직접판매공제조합 02-566-1202)에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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