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 전문가 참여한 '자율조정협의회' 신설…ELS 배상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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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들, 전문가 참여한 '자율조정협의회' 신설…ELS 배상 돌입
  • 이지영 기자 ljy@cstimes.com
  • 기사출고 2024년 03월 29일 18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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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H지수 ELS 상품 투자자들이 피해보상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컨슈머타임스=이지영 기자 | 시중은행이 홍콩H지수 ELS 상품 판매 관련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기준안 수용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다. 은행들은 이사회를 열고 금감원의 분쟁조정기준안에 따라 자율배상 절차 도입을 결정했다.

은행들은 전담 부서를 꾸리며 전문가가 참여한 자율조정협의회도 만든다. 이에 따라 이르면 4월 초부터 투자자들이 배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9일 신한은행과 KB국민은행이 이사회를 열고 홍콩H지수 기초 ELS 손실과 관련 금감원의 분쟁조정기준안에 따른 자율조정안 수용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국민은행은 투자자들의 불확실성 해소 및 신뢰 회복을 위해 만기 손실이 확정 또는 현재 손실 구간에 진입한 투자자를 대상으로 신속히 보호조치를 실행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자율조정협의회'를 설치해 기존 고객보호 전담 부서와 함께 신속한 투자자 배상 처리를 지원하기로 했다.

신설된 '자율조정협의회'에는 금융업 및 투자상품 관련 법령과 소비자보호 분야에 풍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외부 전문가들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외부 전문가 위원들은 투자자 별 판매 과정상의 사실 관계와 개별 요소를 면밀히 파악해 배상금액 산정을 지원할 예정이다.

신한은행도 이날 금융감독원 기준안에 따라 기본 배상비율을 정하고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투자자 별 고려 요소를 반영해 최종 배상비율을 산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소비자보호그룹 내에 금융상품지식, 소비자보호 정책 및 법령 등 관련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들이 포함된 자율조정협의회를 설치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과 절차에 따라 배상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이다.

신한은행은 4월부터 고객과 접촉해 배상 내용, 절차 등의 안내를 시작하고 배상비율 협의가 완료된 고객부터 배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앞서 우리은행은 지난 22일 제일 먼저 자율배상을 결정했으며 이어 하나은행도 27일 배상절차 개시를 발표했다.

우리은행은 당장 4월부터 만기가 도래해 손실이 확정된 고객에게 최대한 신속하게 조정비율 산정과 배상금 지급에 나서기로 했다. 선제적으로 자율조정에 나선 것은 ELS 만기 이전에 투자자들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투자자 보호에 나서기 위해서라는 설명이다.

다만 조정비율에 대해서는 지난 11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분쟁조정기준안에 따르되, 투자자별로 고려할 요소가 많아 개별 협의를 거쳐 최종 결정될 방침이다. 손실이 확정된 투자자의 경우, 조정비율 협의와 동의를 마치고 나면 일주일 이내로 배상금 지급을 완료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하나은행도 금융감독원 분쟁조정기준안에 맞춰 은행에서 구체적으로 마련한 자율배상안을 통해 만기 손실이 확정됐거나 현재 손실구간에 진입한 투자자를 대상으로 투자자 보호조치를 신속히 실행하기로 했다.

또한, 소비자보호그룹 내 홍콩 H지수 ELS 자율배상위원회 및 홍콩 H지수 ELS 자율배상지원팀을 신설해 ELS 자율배상 절차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확보하고 원활한 손해배상 처리를 위한 체계적인 업무 수행을 지원할 계획이다.

자율배상위원회는 금융업 및 파생상품 관련 법령, 소비자보호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3인을 포함한 총 11명으로 구성해 자율조정 진행 과정에서 투자자별 개별요소와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함으로써 보다 공정한 배상절차를 진행키로 했다.

그밖에도 SC제일은행이 28일 관련 위원회를 구성하고 고객 배상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으며, NH농협은행도 같은 날 임시이사회에서 분쟁조정기준안을 토대로 손실고객에 대한 자율조정 추진을 결의했다.

농협은행도 이날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자율조정협의회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감독당국의 분쟁조정 가이드라인을 준용한 세부 조정방안을 수립하는 등 손실고객을 대상으로 조정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생각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고객 가치와 신뢰 회복을 최우선으로 생각해 신속한 배상 의지를 표명하는 차원에서 분쟁조정기준안에 따라 자율적 배상을 실시하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손실 고객에 대한 배상을 신속하게 진행하고 검사 지적 사항에 대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기업시민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자율조정협의회를 구성하고 당국의 가이드라인을 준용한 세부 조정방안을 수립하는 등 조정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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