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실 옥외가격표시제 '기장추가' 꼼수에 두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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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실 옥외가격표시제 '기장추가' 꼼수에 두 손
  • 정진영 기자 jin@cstimes.com
  • 기사출고 2013년 03월 15일 08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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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발 길이 등 내세워 가격 추가 덤터기…소비자만 '피해' 정부는 뒷짐
   
▲ 커트 가격이 표시된 미용실(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컨슈머타임스 정진영 기자] 미용실 옥외가격표시제가 사실상 유명무실해 소비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모발 길이나 상태에 따라 사전에 고지 하지 않은 각종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경우가 허다하지만 정부는 업소 '자율'에만 맡기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 옥외 가격표시 따로 추가비용 따로

대학생 윤모(서울시 종로구)씨는 최근 염색을 하기 위해 미용실을 방문했다. 외부에 있는 세움 간판을 통해 가격을 미리 확인했다. 염색 시술을 마친 후 미용실 측은 표시 가격 보다 2만원을 더 요구했다.

윤씨의 머리 길이에 따른 추가 비용이 발생한 것이다.

윤씨는 "기장에 따라 돈을 더 내야 한다는 설명도 없었다"며 "추가 비용을 별도로 받으면서 밖에 가격은 왜 써 놓은 것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14일 미용업계에 따르면 대다수의 미용실들은 옥외가격표시와 별도로 '기장 추가 금액'을 소비자에게 청구하고 있다.

이∙미용실은 지난 1월 31일부터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서비스별 최종 지불요금을 옥외에 게시해야 한다. 업소에 들어가기 전 소비자가 지불 가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부의 '옥외가격표시제'가 시행됐기 때문.

문제는 머리 길이 등 상황에 따라 예상치 못한 추가비용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머리 길이가 길수록 더 많은 돈을 내라는 얘긴데 사전 안내가 부족한 것으로 파악됐다.

미용실 옥외가격표시제 시행이 무의미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머리 길이에 따른 가격 추가 기준도 업소마다 다르고 같은 업소라도 미용사에 따라 제각각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가 최종지불요금을 가늠하기 힘든 셈이다.

보건복지부는 상황을 인지하고도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

보건복지부 구강생활건강과 관계자는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주요 서비스 가격을 옥외에 표시하게 하고 나머지는 자율로 하도록 했다"며 "자율로 정한 부분(기장추가)에서 피해가 발생한다고 해서 그것이 법 자체의 취지를 훼손시킨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옥외에 표시된 가격이 최종지불가격이어야 한다"며 "만약 가격 변동 가능성애 대해 기재를 하지 않거나 사전에 안내하지 않은 경우에는 표시된 가격대로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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