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중단 되면 비용 70%까지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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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중단 되면 비용 70%까지 보조
  • 문유진 기자 eugene@cstimes.com
  • 기사출고 2012년 09월 17일 17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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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중단한 추진위원회는 그간 지출한 비용 중 최대 70%까지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조합설립인가 전 단계에 있는 재개발·재건축 추진위원회 260곳의 사용비용 보조기준 등을 담은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결정된 추진위원회의 비용 중 70% 이내에서 시나 구가 보조한다는 내용이다.

보조금 지원은 신청, 검증, 사용비용 결정·통보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재개발·재건축 승인이 취소된 추진위원회가 대표를 선임해 6개월 이내에 해당 구청에 보조금 신청을 하면 구청장이 신청명세를 14일 이상 주민공람한다. 이후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15명 이내의 전문가,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검증위원회가 사용비용을 꼼꼼히 검증하는 식으로 이뤄진다.

검증대상 비용은 추진위원회가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후에 사용한 비용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이나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사용한 것을 말한다. 용역비, 회의비,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이 해당된다.

검증위는 국세청에서 인정하는 영수증, 계약서 등과 해당 업체에서 국세청에 소득 신고한 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로 검증한다. 검증과정에서 사용비용 보조 신청자의 설명이 필요하면 위원장이 출석 등을 요구할 수 있고 현장조사 및 외부전문가 의견청취도 가능하다.

이때 편차가 심한 인건비, 용역비는 상한치를 설정해 보조금을 결정한다. 인건비의 경우 클린업시스템에 입력된 비용의 평균값을 기준으로 한다. 용역비는 공공관리 적용을 받아 계약된 비용의 평균값을 상한치로 정하게 된다.

시가 클린업시스템에 등록된 추진위당 사용비용을 조사한 결과 평균 3억~4억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시는 영수증을 첨부한 법정 비용을 토대로 보조금을 지원하기 때문에 실제비용의 이 금액의 50%를 넘지 않을 것으로 추산했다.

사용비용 중 지나치게 과다 사용됐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검증위원회 검증을 통해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조정 권한을 줬다.

개정안에는 원활한 주거환경관리사업 진행을 위한 세부 시행방안과 공공관리 적용 구역의 경우 추진위 단계를 생략하는 방안도 담겼다.

아울러 정비구역 지정요건으로 도정법 시행령 기준이 적용된다. 현 조례에 규정된 노후도 규정이 삭제됐다. 현행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는 주택재개발의 노후도 요건(구역내 20년 이상 건물 비율)을 60%로 정하고 있지만 개정된 도정법 시행령은 3분의 2이상(66.6%)으로 강화됐다.

개정안은 20일간의 입법예고, 시민 의견수렴, 서울시의회 심의 등을 거쳐 오는 12월 공포될 예정이다.

이건기 시 주택정책실장은 "연말에 조례가 공포되면 뉴타운·재개발 수습방안이 탄력을 받아 내년 상반기에 사용비용을 보조받는 사례가 처음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컨슈머타임스 문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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