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시 파손된 휴대폰 배상받을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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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시 파손된 휴대폰 배상받을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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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교통사고시 파손된 휴대폰, 카메라 등도 배상받을 수 있나요? "
K씨는 얼마전에 차량을 운행하다가 교차로에서 신호대기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뒤에서 따라오던 다른 차량이 K씨의 차량 뒷부분을 추돌하였다.

이로 인해 K씨의 휴대폰과 손목시계, 카메라가 파손되었다. K씨는 파손된 물품들에 대해 보험회사에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
 


 
A : 손목시계는 보상받지 못하나, 휴대폰과 카메라 피해에 대해서는 1인당 200만원 한도 내에서 실제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자동차보험약관'에는 2002년까지는 대물배상에서 탑승자 및 통행인의 소지품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라고 하고 있었으나, 2003년 1월 1일부터 탑승자 및 통행인의 휴대품을 제외한 소지품 손해에 대해서는 1인당 200만원 한도내에서 실제 손해를 보상하는 것으로 약관내용이 개정되었다.
 
즉, 개정되기 전 약관의 대물배상 담보에서는, 탑승자 및 통행인의 소지품 손해에 대해서는 도덕적 위험 및 객관적 손해액 산정의 어려움을 이유로 일률적으로 보상하지 않았다. 그러나 약관을 개정하여, 기존의 '소지품'을 세분화해서 '휴대품'과 '소지품'으로 구분하고, 소지품 피해에 대해서는 보상하도록 하였다.
 
'휴대품' 란 통상 몸에 지니고 있는 물품으로써 현금, 유가증권, 지갑, 만년필, 라이터, 손목시계, 귀금속, 기타 장신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을 말하며, 휴대폰, 노트북, 캠코더, 카메라, CD플레이어, MP3, 워크맨, 녹음기, 전자수첩, 전자사전, 휴대용라디오, 핸드백, 서류가방 및 골프채 등은 '소지품'으로 분류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경우 손목시계는 보상받지 못하나, 휴대폰과 카메라 피해에 대해서는 1인당 200만원 한도 내에서 실제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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