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집을 방문한 학습지 회사의 직원 권유로 시작한 학습지를 중도 해약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회사측에서 과다한 위약금과 사은품 대금을 내라며 학습지를 계속 보내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합니까? |
A씨는 1년전 집을 방문한 학습지 회사 직원의 권유로 두 자녀의 학습지 구독 계약(3년, 월 구독료 각 45,000원)을 했다. 그러나 아이들이 학습지를 하려고 하지 않아 중도 해약을 하려고 했으나 과다한 위약금과 사은품 대금을 요구하는 회사측의 대응으로 울며겨자 먹기식으로 학습지를 매달 받고 있다. |
A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소비자 사정으로 인하여 학습지 구독계약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 미경과 계약기간 구독료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하고, 사은품을 지급받았다면 제품에 손상이 없는 경우는 반환하고 제품이 훼손된 경우는 업체의 매입가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계약서상 구독료(1개월은 몇 주 발송 기준인지 확인)와 사은품 대금을 확인하여 정산할 금액을 산정해 보시고 사업자가 요구하는 대금이 적정한지 판단하고 만약 구두 상으로 해약요청을 할 경우 사업자가 처리를 해주지 않고 시간이 경과될 수 있으니, 계약 해지를 요청하는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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