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판매점이 상품권 잔액 환급을 거절할 경우, 환급 가능여부?" |
P씨는 지인으로 부터 상품권을 선물 받아 상품권 발행업자가 지정한 판매점에서 물품을 구입하고 상품권을 사용하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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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권면금액이 1만원을 초과하는 상품권의 경우 권면금액의 60% 이상에 상당하는 구매를 하는 경우 소비자의 요구가 있으면 잔액을 현금으로 환급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권면금액 1만원 이하인 상품권은 권면금액의 80% 이상을 사용하는 경우 잔액을 현금으로 환급토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P씨는 잔액 20,000원을 현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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