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상품권 잔액 환급 거절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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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상품권 잔액 환급 거절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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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판매점이 상품권 잔액 환급을 거절할 경우, 환급 가능여부?"

P씨는 지인으로 부터 상품권을 선물 받아 상품권 발행업자가 지정한 판매점에서 물품을 구입하고 상품권을 사용하려고 했다. 

8만원짜리 물품을 구입하려고 10만원권 상품권을 제시했는데 판매점 측에서는 잔액 2만원을 상품권으로만 받을 수 있고 현금으로는 돌려줄 수 없다고 했다. 

판매점의 태도에 황당한 P씨는 현금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기 위해 한국 소비자원에 상담을 신청했다.   

 



A :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권면금액이 1만원을 초과하는 상품권의 경우 권면금액의 60% 이상에 상당하는 구매를 하는 경우 소비자의 요구가 있으면 잔액을 현금으로 환급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권면금액 1만원 이하인 상품권은 권면금액의 80% 이상을 사용하는 경우 잔액을 현금으로 환급토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P씨는  잔액 20,000원을 현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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