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신혼여행 계약 후 위약금 없이 취소 가능 여부는? |
소비자 A씨는신혼여행 상품을 구입한 후 개인적 사정으로 취소하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계약금 반환을 요구했다. 하지만 여행업자는 신혼여행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따르지 않고 소비자의 사유로 취소할 때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고 오히려 여행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며 추가적인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이럴 경우 소비자에게 배상책임이 존재하는지 궁금해요? |
A. 여행산업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도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이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국외여행 표준약관을 제정·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소비자 신뢰를 제고하고 분쟁예방을 위하여 표준약관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좋다. 다만 새로운 여행지 또는 리조트 이용 등 여행 신상품을 개발·판매하는데 통상적인 계약조건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표준약관과 다른 내용으로 약관을 운영할 수도 있다.
즉 여행업자가 표준약관이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다른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데 이를 보통 특약이라고 부르고 있다.
하지만 표준약관 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 즉 계약금을 어떠한 경우에도 반환하지 않는다거나 호텔 또는 리조트 비용으로 지급된 계약금 등을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는 약관 내용은 계약 성립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내용으로써 '약관규제에관한법률' 제3조(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의거 그 내용을 설명하였다는 사실을 여행업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만약 설명사실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여행업자는 그 내용을 주장할 수 없기 때문에 소비자기본법 제16조에 의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손해배상액을 산정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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