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할인구매한 TV, 동일제품으로 교환받기 위해 차액 지불해야 하나? |
소비자 P씨는 30% 할인혜택을 받고 TV를 구매했다. 구입 직후부터 하자가 계속되어 교환을 요구했더니, 제조회사는 본 제품을 할인구매 했기 때문에 정상가격과의 차액을 지급하여야만 동일모델의 신제품으로 교환해주겠다고 말했다. 신제품으로 교환받기 위해서는 제조회사의 설명처럼 추가로 차액을 지불하여야 할까? |
A. 추가 부담없이 동일 제품으로 교환받을 수 있다.
'소비자기본법시행령' 제8조(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할인하여 구입한 물품에 하자가 발생하여 교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차액발생에 관계없이 동일제품으로 교환하여 주어야 하며, 환불의 경우에는 구입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고 명시돼있다.
따라서 소비자가 할인을 받아 제품을 구입했다 하더라도,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된 하자라면, 추가금액 지불없이 제조회사에 동일모델의 신제품으로 교환을 요구할 수 있다. [컨슈머타임스 강윤지 기자]
'소비자기본법시행령' 제8조(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할인하여 구입한 물품에 하자가 발생하여 교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차액발생에 관계없이 동일제품으로 교환하여 주어야 하며, 환불의 경우에는 구입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고 명시돼있다.
따라서 소비자가 할인을 받아 제품을 구입했다 하더라도,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된 하자라면, 추가금액 지불없이 제조회사에 동일모델의 신제품으로 교환을 요구할 수 있다. [컨슈머타임스 강윤지 기자]
저작권자 © 컨슈머타임스(Consumertime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