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원춘 사건 경찰 징계 "안이한 대응에 초기지령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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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원춘 사건 경찰 징계 "안이한 대응에 초기지령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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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오원춘 살인사건'과 관련 경찰청 관리자들이 줄줄이 징계 받게 된다. 

경찰청 감사관실은 경기도 수원에서 발생한 '오원춘 살인사건'과 관련 경기청 제2부장 정모 경무관 등 11명에 대해 총리실 중앙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이 중 5명은 중징계 대상자다.

이번 조치에는 정 경무관 외에 △경기청 생활안전과장 △경기청 112센터장 △112센터 지령팀장 △112센터 접수요원 △수원중부서장 △수원중부서 정보보안과장 △수원중부서 형사과장 △수원중부서 형사계장 △수원중부서 강력7팀장 △수원중부서 동부파출소팀장 등이 포함됐다.

경기청 112센터 지령요원 2명과 사건당일 상황관리관(당직)이던 경기청 홍보담당관에 대해서는 경고조치가 내려졌다. 총 징계대상자는 14명이다.

경찰청은 감찰조사결과 경기청 112신고센터 근무자들이 업무미숙과 외부 공청 미실시 등 안이한 대응으로 초기지령이 부실했고 후속조치가 미흡했던 점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또 사안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한 수사 간부들의 판단 착오와 현장지휘 부재 등으로 인해 적정 경력동원 및 위치추적 수사가 지체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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