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행정기관에 내는 각종 서류에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만 쓰면 된다.
정부는 15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적용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등 20개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9개 부처가 관리하는 59개 서류에서 주민등록번호 기재란은 아예 사라진다. 이는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중요도가 커짐에 따른 것이다.
정부 각 부처는 시행규칙을 개정한다. 5월 행정안전부와 지식경제부를 시작으로 올해 내 28개 부처의 1598개 서식에서 주민등록번호 기재란이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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