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콩나물 분류 기준, 싹 2cm 이상부터 콩나물로 인정
관세청이 수입 콩나물 분류 기준을 정의했다.
관세청은 지난 14일 관세품목분류위원회를 열어 수입 콩나물 중 싹 2cm 미만의 콩이 총 중량의 15% 이하일 경우 전체를 콩나물로 분류하기로 했다.
싹이 2cm 이상 자란 콩과 미발아 상태이거나 2cm 미만으로 자란 콩이 섞였을 경우 이를 콩나물로 인정할 것인지를 놓고 논란이 빚어진 바 있다.
콩은 싹의 길이가 2cm 미만이면 콩나물로, 그 이상일 경우는 대두로 각각 분류돼 27%, 487%의 과세가 매겨진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결정으로 콩나물 수급이 원활해져 국내 식탁물가 안정에 어느 정도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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