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삼길 삼화저축銀 명예회장, 보석허가 받고도 노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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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삼길 삼화저축銀 명예회장, 보석허가 받고도 노역장
  • 김한나 기자 hanna@cstimes.com
  • 기사출고 2012년 04월 20일 08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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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억원대 부당대출을 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삼화저축은행 신삼길 명예회장의 보석 신청이 허가됐다. 그러나 벌금을 다 내지 못해 아직 노역장에서 환형 유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김상환 부장판사)는 "신 회장에게 보석을 허가하지 않을 사유가 없다"면서 "1년 이상의 장기 구금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데다 향후 재판이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고 보석신청을 받아들였다"고 19일 밝혔다.

이 같은 결정에 따라 보석금 5000만원을 낸 신 회장에 대한 구속 집행이 정지됐다.

하지만 신 회장은 과거에 선고받은 벌금을 다 내지 못해 아직 노역장에서 환형 유치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환형 유치란 선고된 벌금을 낼 수 없을 때 유치장에서 노역을 한 일수만큼을 계산해 공제하는 제도다.

이는 신 회장이 2010년 12월 금괴를 변칙유통해 거액의 부가세를 부정 환급받은 혐의로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받은 벌금 150억원을 다 내지 못한 상태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4월 수백억원대의 불법·초과 대출을 한 혐의로 신 회장을 구속했다. 신 회장은 금융감독원 간부에게 수천만원의 뇌물과 향응을 제공하고 회삿돈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컨슈머타임스 김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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