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의 보험톡] 보험업계, 계약자 보호 위해 '안전망' 역할 충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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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의 보험톡] 보험업계, 계약자 보호 위해 '안전망' 역할 충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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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김성수 기자 | 보험사 부실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보험 계약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최근 발생한 MG손해보험(이하 MG손보) 청·파산 논란은 계약자들의 경각심을 키우고 결국 계약자 스스로 거리로 나가 금융당국을 상대로 시위에 나서게 했다.

이 사태로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계약자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마지막 안전망'인 보험은 자신의 역할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잃어버리게 됐다.

MG손보는 2022년 세 번째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돼 새 주인 찾기에 나섰으나 다섯 번째 매각 시도에 실패하면서 청·파산 절차에 돌입할 가능성을 보이며 계약자들의 불안을 키웠다.

MG손보가 청산에 돌입할 경우 계약자들은 예금자보호법상 5000만원까지만 해약환급금을 보장받을 수 있어서다.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MG손보 가입자는 124만4155명이다. 이중 예금자 보호를 받지 못하는 5000만원 초과 계약자는 1만1470만명으로 계약 규모가 1756억원에 이른다.

MG손보가 청산에 돌입할 경우 1만 명이 넘는 계약자가 예금자보호법상 5000만원까지만 해약환급금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MG손보 보험 계약자들은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거리로 나섰다. 금융당국이 내세우는 '소비자 신뢰 회복'을 위해 '계약자 보호'를 추진하라며 100% 계약 이전을 이야기했다.

결국 MG손보 사태는 금융당국이 '계약자 100% 보호' 원칙을 내세우며 MG손보가 보유한 계약 151만건을 5대 손해보험사로 이전하기로 하면서 일단락됐으나 보험산업 전반에 많은 숙제를 남겼다.

금융당국이 100% 계약이전을 결정하면서 계약 조건은 유지되나 MG손보 계약이 다른 5개 보험사로 넘어가면서 회사마다 다른 전산 시스템과 업무 시스템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서비스 질 저하가 불가피해서다.

계약자가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 진행하는 심사가 까다로워지거나 소비자 응대가 지연되는 등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보험사 부실 문제는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다. MG손보처럼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되지는 않았으나 KDB생명은 자본 잠식 87%로 사실상 자본금이 바닥난 것으로 알려지면서 중소형 보험사의 자본 확충 및 건전성 관리 문제도 수면 위로 올라왔다.

금융당국이 소비자 신뢰 회복을 내세우며 보험 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나 보험사가 부실 금융기관으로 선정돼 보험금 지급이 어려워질 경우 해당 보험사 상품에 가입한 계약자들을 보호할 수단은 전무하다.

이번 MG손보 사태는 계약이전을 통해 소비자 피해를 막았으나 임시방편일 뿐이다. 계약이전은 단기적으로 계약자를 보호할 수 있으나 부실 금융사의 계약을 떠안게 된 보험사들의 재무 건전성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계약자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피해를 다른 보험사에 떠넘기는 모양새다. 최근 중소형 보험사들의 자본 확충 어려움과 자본 잠식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가입한 상품이 잘못될 수 있다는 계약자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

금융당국이 소비자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마지막 안전망'인 보험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단순 상품 개정 외에도 보험 계약자를 보호하고 보험사 경영 건전성을 확보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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