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 7월 10일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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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 7월 10일까지 연장
  • 안솔지 기자 digeut@cstimes.com
  • 기사출고 2025년 05월 22일 14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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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안솔지 기자 |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 제출 기간이 7월 10일까지로 약 한 달 연장됐다.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정준영 법원장)는 지난 21일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제출 기간을 6월 12일에서 7월 10일로 연장하기로 했다. 

당초 회사가 유지할 가치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조사위원의 조사보고서 제출 기한이 5월 22일까지였으나, 다음달 12일까지로 변경됐기 때문이다. 

홈플러스 측은 임대인들과의 임차료 조정 협상을 이유로 들며 조사보고서 기한 연장을 요쳥한 것으로 알려졌다. 

홈플러스는 현재 전국 61개 점포의 임대인들과 임차료 조정을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이다. 최근 협상 과정에서 난항을 겪으면서 일부 임대 점포에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그러면서도 회생계획안 제출 시한까지 협의를 계속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법원은 이같은 상황을 고려해 회생계획안 제출 일정 조정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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