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컨슈머타임스=안솔지 기자 | 최근 SNS, 문자 등을 통해 무료 사진 촬영으로 소비자들을 유인한 뒤 고가의 앨범·액자 제작 비용, 원본사진 파일 제공 비용 등을 청구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사진 촬영 등을 준비하는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3년 3개월간(2022년~2025년 3월)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사진 촬영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228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 중 무료 사진 촬영 상술과 관련한 사례는 총 182건으로 전체의 14.8%를 차지하고 있다.
무료 사진 촬영 상술 관련 소비자피해 182건을 분석한 결과, 계약해제 관련 사례가 75.3%(137건)로 가장 많았다. 계약불이행 10.4%(19건), 부당행위 6.0%(11건) 등이 뒤를 이었다.
계약해제와 관련해 예약 취소 시 예약금 환급을 거부하는 사례, 추가 상품 구매를 유도한 후 취소 시 환급을 거부하는 사례 등이 많아 계약 및 촬영 과정에서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고 소비자원은 당부했다.

계약 금액이 확인되는 172건 중 10만원 미만 계약이 43.6%(75건)로 가장 많았다. 반면 100만원 이상이 36.0%(62건),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이 11.1%(19건)로 무료 사진 촬영 광고를 통한 방문·촬영임에도 50만원 이상의 고약 계약을 체결한 사례도 절반에 가까웠다. 평균 계약 금액은 약 75만원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무료 사진 촬영 상술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많은 사업자에게 '광고·홍보 시 촬영 외 원본사진 파일 제공 비용, 앨범·액자 제작 비용 등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사전에 고지할 것을 권고할 예정이다.
소비자들에게는 △예약·방문 전 비용 발생 여부 및 계약조건을 확인할 것 △촬영 전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항목을 확인하고 중요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요구할 것 △촬영 후 분쟁에 대비해 예약 문자, 계약서 등 관련 증빙자료를 보관할 것 등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