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수진 의원 "자료보전 요구·현장점검도 부실·늑장 대응"
![한국인터넷진흥원 외경.[사진=한국인터넷진흥원]](/news/photo/202504/644399_560770_409.jpg)
컨슈머타임스=이승구 기자 | SK텔레콤(이하 SKT)이 해킹 공격을 받은 사실을 법정 시한을 넘겨 신고한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사건 발생 시간을 석연찮게 수정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KISA가 SKT의 신고 규정 위반을 무마해주려고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한 KISA가 해킹 파악 이틀 만에 이뤄진 SKT 신고 뒤 관련 자료 보전 요구와 현장 조사를 하루가 지나서야 실시해 늑장 대응 지적도 나오고 있다.
2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KISA로부터 제출받은 'SKT 해킹 사건 경과'에 따르면 SKT가 해킹 피해 사실을 신고한 시점은 지난 20일 오후 4시 46분이고, 사건 인지 시점은 이보다 약 한 시간 앞선 오후 3시 30분으로 기록됐다.
SKT는 18일 오후 6시 9분 의도치 않게 사내 시스템 내 데이터가 움직였다는 사실을 최초로 인지했고, 같은 날 오후 11시 20분 악성코드를 발견해 해킹 공격을 받았다는 사실을 보고 체계를 통해 내부에 공유했다.
이렇듯 SKT가 해킹 사실을 인지한 시점은 18일 오후 11시 20분인데, KISA는 이를 20일 오후 3시 30분이라고 40시간 지난 시점으로 기록한 것이다.
KISA는 최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 "해킹 신고 관련 인터뷰 과정에서 사건 인지 시간에 대한 설명 후 SKT에서 인지 시간을 변경했다"고 밝혔지만, SKT는 사건 인지 시점을 18일 밤으로 정상 신고했고 이후 변경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KISA 측은 "SK텔레콤의 해킹 신고를 접수하는 과정에서 회사 보안 책임자가 신고하자고 결정한 시점을 사고 인지 시점으로 보고 사건 접수 실무자가 시간을 정정한 것"이라며 "일종의 미스 커뮤니케이션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SKT가 신고 관련 규정을 어기자 KISA가 이를 무마하려고 한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SKT가 18일 밤 해킹을 인지하고 상부 보고한 것이 명백한 데도 책임자가 신고를 결정한 시점이 사고 시점이라며 고쳐준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라며 "SKT가 침해사고 발생 시 이를 알게 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신고하도록 한 규정을 어기자 알아서 무마해주려 한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침해 사고 발생을 안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24시간 이내에 침해 사고 일시와 피해 내용 등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나 KISA에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 의원은 KISA가 해당 사건의 심각성에 비해 더딘 대응을 했다고도 비판했다.
KISA가 SKT에 침해 사고 확인을 위한 자료 보전 및 문서 제출을 공문으로 요청한 시점은 21일 오후 2시 6분으로 신고 접수 21시간여가 지나고 나서였다. 현장 상황 파악과 대응 방안 논의를 위해 KISA가 전문가를 파견한 것은 이보다 6시간이 지난 21일 오후 8시로 신고 접수 28시간 만이었다.
이마저도 실제 서버 해킹이 일어난 분당 센터가 아닌 서울 중구 SKT 본사였는데, KISA는 원격으로도 상황 파악이 가능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KISA는 침해 사고 발생 시 즉시 출동·대응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가입자 2300만명이 '디지털 신분증' 역할을 하는 유심 정보 유출로 불안해하는 이번 사건에 대한 당국의 대응으로서 신속하고 적절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민관 합동조사단이 사건 인지 시점 기록이 바뀐 부분이나 초기 대응이 적절했는지 여부 등을 포함해 정확한 상황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