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사 환급 불이행·지연 증가…해외여행 피해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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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사 환급 불이행·지연 증가…해외여행 피해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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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5년간 여행 관련 피해구제 3922건 접수
"여행사 경영난으로 환급 불이행·지연 피해 많아"
한국 여권 소지자의 중국 무비자 방문이 가능해진 지난해 11월 8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 중국행 항공편 카운터가 여행객 등으로 붐비고 있다.
한국 여권 소지자의 중국 무비자 방문이 가능해진 지난해 11월 8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 중국행 항공편 카운터가 여행객 등으로 붐비고 있다.

컨슈머타임스=이승구 기자 | 최근 여행사의 경영난으로 여행계약의 해지·만기 환급금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패키지여행 계약해제 시 대금 환급을 받지 못하는 등 피해가 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27일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접수된 여행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3922건으로 집계돼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여행수요가 정상화하면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해외여행과 관련한 피해가 3356건(85.6%)으로 절대다수를 차지했다. 

피해구제 신청을 연도별로 보면 2020년 1152건에 달했다가 2021년 264건으로 급감했으나 2022년 443건, 2023년 896건, 지난해 1167건 등으로 다시 늘어나는 추세다.

유형별로 보면 계약해제 시 과다한 위약금 청구나 환급 불이행·지연 등 계약과 관련한 피해가 2587건(66.0%)으로 가장 많았고, 일방적인 일정 변경, 현지 가이드·숙소 불만, 쇼핑 강요 등 계약 불완전 이행과 여행 품질 관련 피해가 996건(25.4%)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적립식 여행계약이 만기되거나 중도 해지했음에도 기준에 따른 환급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패키지여행 계약해제 시 약정된 환급액을 받지 못하는 사례도 있었다. 

한 사례를 보면 A씨는 지난해 11월 한 여행사와 코타키나발루 3박 5일 패키지여행 구매 계약을 맺고 204만9800원을 현금으로 결제했다.

하지만 출발 16일 전인 올해 2월 5일 여행사로부터 일방적으로 계약 해제를 통보받았고 약정상 10%의 배상금을 포함한 대금도 돌려받지 못했다. 이후 해당 여행사가 연락을 끊고 잠적해 대금을 고스란히 떼이는 상황이 됐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적자가 누적된 여행사의 자금 사정에서 비롯된 문제로 추정된다고 소비자원은 추정했다.

또한 여행 중 발생하는 품질 관련 소비자피해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행 중 가이드의 업무 불성실이나 쇼핑 강요, 여행사 사정으로 인한 일정 임의 변경, 숙소 품질 문제 등과 관련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많았다.

소비자원은 지난해 한국여행업협회를 비롯해 노랑풍선, 놀유니버스, 모두투어네트워크, 참좋은여행, 하나투어와 함께 '여행소비자협의체'를 구성해 피해 대책 마련에 나섰다.

여행소비자협의체는 피해 유형에 대한 현황을 점검하고 불공정한 여행상품 판매 행위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여행업계 전반에 공유했다.

소비자원은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려면 여행사의 영업보증보험 가입 정보 및 여행 후기 등을 통해 신뢰할 수 있는 업체를 이용하고 패키지 상품 구매 전 위약금 규정 등을 미리 확인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가급적 신용카드 할부 결제로 대금을 납부하고 계약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신용카드 할부 항변권(잔여 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을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소비자원은 여행 중 피해가 발생했을 땐 동영상이나 사진, 녹취자료 등의 입증 자료를 충분히 확보해 분쟁에 대비하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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