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컨슈머타임스=김지훈 기자 | 금융위원회가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 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9일 '종투사 CEO 간담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증권업 기업금융 경쟁력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3분기 중 4조원(발행어음), 8조원(종합투자계좌) 규모 종투사 신청을 현행 요건에 따라 접수할 예정이다.
현재 종투사는 자기자본 규모(3조원, 4조원, 8조원)와 내부통제 체계를 바탕으로 지정되며 허용 업무 범위도 자본 규모에 따라 다르다. 금융위는 증권업계 수요에 따라 3분기부터 4조원·8조원 종투사 지정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현행 기준으로 지정하되 사업계획에 향후 제도개선 내용을 반영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종투사 지정요건을 체계화하고 단계적 지정 원칙도 도입하는데 자기자본은 연속 두 개 결산기 기준으로 충족해야 한다. 8조원 종투사를 지정할 때는 변경인가 수준의 대주주 요건도 신설된다. 또한 3조에서 4조, 8조원의 단계별 요건 충족 후 2년 이상 업무를 수행한 종투사만 상위 종투사로 지정할 수 있다.
금융위는 국내 증권사에 해외진출 인센티브도 제공할 방침이다. 우선 해외 자회사의 현금성 이익잉여금을 유동성비율 산정 시 유동자산으로 인정하고 투자적격국가의 대표지수 편입 주식에 투자하는 경우 NCR 위험값을 완화(12% → 8%)하기로 했다.
또한 외화증권 활용 제약 해소를 위해 증권사가 고유재산으로 보유한 외화증권을 예탁원 명의가 아닌 증권사 명의의 계좌에 직접 보관할 수 있게 개선한다.
전담중개업무(PBS) 수행 대상도 확대된다. 현재는 펀드, 사모펀드(PEF), 공제회 등이 대상이지만 향후 벤처캐피탈(VC), 리츠,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 유사 기관까지 포함한다.
파생결합증권과 파생결합사채에 대한 건전성 규제도 강화할 계획이다. 내부대여 한도를 점진적으로 축소(2026년 20% → 2027년 10%)하고 레버리지비율 산출 시 파생결합사채에도 동일한 가산비율을 적용한다.
또 부동산 관련 리스크 관리를 위해 채무보증 이 외에도 총 익스포저 한도를 신설하고 진행단계·LTV·보증 여부 등을 반영한 NCR 위험값 산정 체계도 마련된다. 종투사에는 중장기적으로 자본건전성 지표를 영업용순자본을 위험액 구조로 나누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번에 발표된 '증권업 기업금융 경쟁력 제고방안'은 대부분 시행령·규정 개정을 통해 연내 완료할 방침이다. 부문별로 기업신용공여 범위 관련 법률 개정은 하반기 법안 발의를 추진하고, 연결 BIS비율 개선안은 3분기, 유동성과 건전성 관리 강화 방안은 6월 중 별도 발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