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세대 실손보험의 비중증 비급여 자기부담률이 50%로 상향 조정된다. [사진=픽사베이]](/news/photo/202504/640018_555955_353.jpg)
컨슈머타임스=김성수 기자 | 금융당국이 실손보험 비중증 비급여 진료에 대한 자기부담률을 50%로 상향 조정했다. 보상한도는 일당 20만원으로 내려간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일 실손보험이 보편적 의료비와 중증 질환 치료비 중심으로 적정 보상하는 상품으로 개편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실손보험은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부분을 보장하며 소비자의 사적 안전망 역할을 수행하는 상품이다. 하지만 실손보험의 낮은 자기부담 등으로 인해 과다 의료서비스가 유발되면서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하고 실손보험료가 지속 인상돼 다수 소비자들의 부담 급증 문제가 제기돼 왔다.
금융당국이 이를 보완하기 위해 3차례의 제도 개선을 추진해 왔지만, 비급여 관리 수단의 부족으로 △불필요한 비급여 확대 △의료인력 비급여 쏠림현상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정책 효과 저해 등에 대한 지적이 지속 제기돼 왔다.
금융당국은 이 외에도 실손보험 자체의 구조적 문제도 점즘하고 있다. 다수 소비자는 보험료를 납부만 하고 소부 소비자만 보험금을 지급받는 가운데 실손보험료의 가파른 인상으로 소비자 부담이 가중되고 보험료 불공정성 문제가 확대되고 있어서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개혁 4대 과제중 하나인 실손보험 개혁을 추진하게 됐다.
금융당국은 앞으로 실손보험을 보편적 의료비와 중증환자 중심으로 적정 보장하도록 개편해 낮은 보험료로 정말 필요할 때 도움이 되는 보험상품으로 전환을 유도할 계획이다.
자기 부담률은 입원·외래 모두 현행(4세대 기준) 30%에서 50%로 상향 조정되며 보상한도는 연간 5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회당 20만원에서 일당 20만원으로 하향 조정된다. 병의원 입원 시 보상한도의 경우 회당 300만원으로 제한된다.
도수·체외·증식 등 근골격계 치료와 신데렐라·마늘주사 등 비급여 주사제는 실손보험 보장 대상에서 제외될 예정이지만, 보건당국이 비급여 주사제를 관리급여로 선정하는 경우 실손보험으로 보장한다. 본인부담률은 외래 기준 95%까지 높일 예정이다.
또한 그간 보장에서 제외됐던 임신·출산과 관련된 급여의료비는 실손보험 보장 범위로 확대되며, 암, 뇌혈관·심장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중증화상·외상 등 중증 비급여 진료의 경우 현행 보장이 유지된다.
상급종합·종합병원에 입원하는 경우에는 연간 자기부담한도가 500만원으로 제한돼 현행보다 보장을 강화한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내용의 5세대 실손보험 상품을 연말 출시하고 비중증 비급여 특약 상품의 경우 내년 상반기 이후 출시 시기를 확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