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 정비계획' 결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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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 정비계획' 결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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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수전략정비구역' 조감도 [사진= 성동구 제공]
▲ '성수전략정비구역' 조감도 [사진= 성동구 제공]

컨슈머타임스=김동역 기자 | 서울 성동구는 지난 27일 '성수전략정비구역'의 지구단위계획(정비계획) 결정(변경)이 고시됐다고 28일 밝혔다.

'성수전략정비구역'은 성수동1가 72-10 일대의 총 4개 지구로 구성돼 있으며 대지면적 16만 평에 총 55개 동, 9428세대(임대주택 2004세대 포함)의 공동주택이 들어서는 대규모 재개발 정비사업구역이다.

이번 정비계획에는 최고 250m(랜드마크 동) 초고층 건물이 포함되며 기본층수 50층 이상 건축이 가능하다. 용적률은 준주거지역 최대 500%, 기타 지역 300%가 적용되며 한강과 서울숲을 연결하는 선형공원 2개소, 단지 내 입체 데크, 수변 문화공원 등이 조성돼 문화와 자연이 어우러진 최적의 주거환경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구는 서울시와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규제 완화와 신속한 정비계획 변경을 주도적으로 추진했다. 서울시에 도시기본계획의 부당함과 조합 측이 제기하는 재개발사업 추진의 어려움을 지속 건의해 사업 추진의 걸림돌이 되는 문제를 해결하는 한편 주택재개발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의와 조정을 이어갔다.

세부적으로는 서울시, 성동구청과 1~4지구 재개발조합 등이 참여하는 '성수전략 통합협의체'를 구성 및 운영해 조합의 의견을 수렴하고 실현가능한 정비계획(안) 마련에 힘썼다. 또한 협의체에서 나온 의견을 토대로 서울시와 지속적 정비계획 변경을 지속 협의했다.

이에 서울시는 2023년 6월 4개 지구별로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성수전략정비구역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마련했으며 이후 2024년 11월 25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주동의 최고 높이를 250m까지 허용함으로써 기존 50층에 비해 훨씬 높은 건축물을 계획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각 조합에서는 최고 60층 이상의 건축계획을 수립하는 등 사업 추진의 동력을 확보했다.

이에 더해 구는 성수전략정비구역 지구단위계획 정비계획 결정에 대한 입안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지구별로 주민공람 절차를 진행했다. 지난해 3월 이전에 제1지구 및 제2지구의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대한 주민 공람 및 구의회 의견 청취를 완료했으며, 8월에 제4지구, 10월에 마지막 제3지구에 대한 주민 공람 절차를 마쳤다.

이번 정비계획을 통해 성수전략정비구역 내는 공동주택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화편의시설이 들어선다.

대표적으로 누구나 문화, 휴식, 조망 등 다양한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단지 내 입체 데크를 만들고 강변북로를 덮는 수변문화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지난 15년간 성동구의 숙원이었던 만큼 '성수전략정비구역' 결정 고시를 통해 해당 구역이 주거, 문화, 비즈니스 허브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감회가 새롭다"며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고품격 명품 주거단지로 조성되어 성수동 일대 상호 발전을 이끌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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