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컨슈머타임스=김동현 기자 |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저 정부와 서울시가 강남 3구와 용산구 아파트 전체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서울시가 지난달 12일 잠실·삼성·대치·청담을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한 지 35일 만이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세부적으로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아파트 2200개 단지 40만가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하기로 했다.
지정 기간은 3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6개월이며, 필요하다면 기간 연장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달 24일부터 체결된 아파트 신규 매매계약분부터 적용된다.
정부가 이처럼 넓은 단위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구나 동 단위로 지정된 것이 대부분이었지만, 시장 상황의 심각성을 고려해 전방위적 규제 카드를 내놓은 것이란 풀이다.
토지거래허가제는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 집이나 땅을 거래할 때 관할 기초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규제다. 주택은 2년간 실거주 목적 매매만 허용해 갭투자가 불가능하다.
정부는 강남 3구·용산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이후에도 시장이 가라앉지 않는다면 추가 조치를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정부는 주택담보대출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수도권 중심으로 지역별로 가계대출을 모니터링하고, 강남 3구 등 서울 주요 지역에선 주택담보대출 취급 점검을 강화한다.
금융권이 다주택자, 갭투자 관련 가계대출을 엄격히 관리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갭투자를 막기 위해 당초 올해 7월로 예정됐던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자금대출 보증비율 하향(100→90%)은 5월로 앞당겨 시행한다.
디딤돌·버팀목 등 정책대출 역시 집값을 과열시키는 요소로 작용할 경우 추가 금리인상을 단행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