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4월부터 무·저해지 상품의 보험료가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보험사·GA의 절판 영업에 대한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사진=픽사베이]](/news/photo/202503/636844_552541_1414.jpg)
컨슈머타임스=김성수 기자 | 보험사들이 무·저해지 상품 보험료 인상을 예고하면서 '절판마케팅'이 올해도 기승을 부릴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절판마케팅은 지금이 아니면 더 비싸게 가입해야 한다며 소비자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수법이다. 통상 4월은 새로운 보험료가 정해져 반영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소비자의 신규 보험상품 가입에 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다음 달부터 생명·손해보험사들이 금융당국의 무·저해지 보험 해지율 관련 가이드라인을 반영해 무·저해지 상품 보험료를 10~20% 상향 조정할 예정이다.
무·저해지 상품이란 납입 기간 중 해지 시 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상품이다. 해지 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대신 보험료가 일반 보험 대비 저렴해 만기까지 계약을 유지한 소비자에게는 유리하지만 계약을 중도 해지한 피보험자는 손실을 볼 수 있다.
앞서 금융당국이 새 회계제도(IFRS17) 도입 이후 불거진 예상치 못한 회계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보험개혁회의를 개최해 '무·저해지 해지율 합리화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기로 하면서 보험사들의 재무 상황 변동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보험사들은 무·저해지 보험상품 해지율 가정 변경을 비롯해 한국은행의 추가 금리 인하로 인한 수익성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보험료 인상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보험사들은 통상적으로 매년 2~3월 보험료 산출에 영향을 주는 새로운 요인들을 반영해 새로운 수치를 적용한 보험료를 4월쯤 반영한다. 금융당국은 매년 이 시기마다 절판마케팅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올해는 해지율 규제 적용으로 주목받고 있는 무·저해지 상품을 중점으로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절판마케팅 등 과당경쟁으로 인한 불완전판매 발생 가능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각종 소비자 피해 우려사항에 대해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할 계획"이라며 "자율시정 노력이 미흡하거나 보험계약 유지율이 낮아 부당승환 우려가 높은 보험사·GA에 대해서는 현장검사 등 모든 감독·검사수단을 통해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오는 4월 새로운 보험료가 적용되는 만큼 보험사들이 절판 영업을 벌이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당한 승환계약에도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부당 승환계약은 피보험자가 이미 보험에 가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상품 리모델링과 보장 강화를 명목으로 유사한 다른 상품으로 계약을 갈아타게 하는 수법이다.
소비자가 승환계약을 체결할 때는 기존 계약과 새로 가입한 계약 간 유불리를 꼼꼼히 따져 비교한 후 가입해야 한다.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장 내용이 유사한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 금전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소비자가 보험사·GA의 절판 영업으로 부당한 승환계약을 체결할 경우 기존 계약과 신규 계약의 사업비를 중복 부담하게 되고, 기존계약 유지기간이 짧은 경우 해약공제액 등을 공제하고 남은 적은 금액의 해약환급금만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4월 보험료 개편을 앞두고 있는 만큼 절판마케팅에 대한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한 시기"라며 "꼼꼼히 살펴보지 않고 보험계약을 갈아타는 경우 연령·위험률 증가로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계약 전 알릴 의무 재이행 과정에서 일부 담보의 보장 제한 등 피보험자가 예상치 못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