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보험 '나이롱 환자' 없앤다…경상자는 향후치료비 원천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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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보험 '나이롱 환자' 없앤다…경상자는 향후치료비 원천 배제
  • 인터넷팀 admin@cstimes.com
  • 기사출고 2025년 02월 26일 16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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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위성 없으면 보험사가 지급보증 중지…"보험료 3% 인하 효과"
자동차보험 주요 개선 내용
[국토교통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정부가 자동차 보험금을 과다 수령하는 '나이롱환자'를 없애기 위해 경상 환자에 대한 '향후치료비' 지급을 원천 차단한다.

경상 환자가 8주 넘게 장기 치료를 받으려면 보험사에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그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보험금 지급보증이 중단된다.

국토교통부는 26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함께 이러한 내용이 담긴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으로 불필요한 보상금 지급이 줄어들면 개인 자동차 보험료가 장기적으로 3%가량 인하될 수 있다고 국토부는 기대했다.

◇ 중상 환자에게만 향후치료비 지급

향후치료비란 치료가 종결된 뒤 발생할 수 있는 추가 치료에 대해 사전적으로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도적 근거 없이 보험사가 조기 합의를 위해 관행적으로 지급해왔다.

재작년 경상 환자에 지급된 향후치료비는 총 1조4천억원으로 오히려 치료비(1조3천억원)보다도 규모가 컸던 것으로 조사됐다.

차량수리가 없었던 후미추돌사고 피해 운전자가 58차례 통원하며 380만원 상당의 치료를 받고, 비접촉 사고 운전자가 근육 긴장·염좌로 202차례 통원치료를 받아 1천340만원의 치료비가 나오기도 했다.

사이드미러 접촉 사고 운전자는 척추 염좌를 진단받고 치료비 500만원과 합의금 300만원을 수령했다.

국토부는 이러한 향후치료비 관행을 합리적으로 제도화해 피해 정도에 맞는 배상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먼저 향후치료비는 상해 등급 1∼11급의 중상 환자에게만 줄 수 있도록 지급 근거와 기준을 정할 계획이다.

향후치료비를 수령하면 다른 보험을 통해 중복으로 치료받을 수 없다.

경상 환자(상해등급 12∼14급)는 향후치료비에서 원천 배제된다.

이로써 가벼운 자동차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내야 하는 합의금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합의금은 통상적으로 치료비를 제외한 향후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 등 명목으로 구성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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