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컨슈머타임스=김동현 기자 | 낙동강 최상류에서 중금속 발암물질인 카드뮴 오염수를 불법 배출했다는 이유로 주식회사 영풍에 부과된 281억원의 과징금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 판결이 27일 선고된다.
앞서 2021년 11월 환경부는 카드뮴을 불법 배출한 영풍 석포제련소에 과징금 281억원을 부과했다. 2019년 11월 환경범죄단속법(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이래 첫 부과 사례였다.
하지만 석포제련소를 운영하는 영풍은 카드뮴 불법배출과 관련해 부과된 과징금을 취소해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환경부 조사 당시 기준치를 최대 33만배 초과하는 카드뮴이 검출됐고 무허가 지하수 관정을 운영한 점이 문제가 됐지만, 영풍은 "카드뮴유출이 온전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법적대응으로 맞섰다.
영풍 석포제련소가 카드뮴을 불법 배출한 사실이 처음 알려진 시점은 2019년이다. 2018년 12월부터 4개월 연속으로 영풍 석포제련소 인근 하류 5km, 10km 지점 국가수질측정망에서 하천수질기준(0.005㎎/L)을 초과하는 카드뮴이 검출됐다.
이에 2019년 4월 대구지방환경청이석포제련소 제1·2공장 인근 낙동강 수질을 측정한 데 이어 환경부 중앙환경단속반이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영풍 석포제련소는 무허가 지하수 관정을 운영한 것으로 알려졌고, 상당수에서 지하수 생활용수기준(0.01㎎/L)을 초과하는 카드뮴이 검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공장내 지하수에서는 지하수 생활용수기준 대비 최대 33만2,650배인 3,326.5㎎/L라는 수치의 카드뮴이 검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낙동강 바닥에 스며들어 흐르는 복류수에서도 하천수질기준 대비 최대 15만4,728배인 773.64㎎/L이 검출됐다는 것이 환경당국의 설명이다. 당국은 낙동강으로 유출된 카드뮴의 양을 일일 약 22kg, 연간 약 8,030kg(8.03톤)로 산정했다.
하지만 영풍은 환경부의 제재를 수용하지 않고 법적 대응에 나섰다. 영풍은 제련소가 낙동강으로 카드뮴을 유출한 사실이 온전히 입증되지 않은데다 산정된 일일 카드뮴 유출량은 추정치에 불과하다며 과징금 부과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오는 27일 판결을 둘러싼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환경오염 문제로 결정된 석포제련소 조업정지도 부각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환경부와 경상북도가 행정처분을 확정하면서 영풍 석포제련소는 26일부터 4월 24일까지 58일동안 아연괴 생산 등 일체의 조업활동을 할 수 없게 됐다.
또, 작년 11월에는 황산가스 감지기 7기를 끈 채로 조업한 사실이 적발돼 조업정지 10일 처분도 받았다.
이에 시민단체와 정치권에서는 석포제련소를 폐쇄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