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컨슈머타임스=김하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신한·우리은행을 비롯한 국내 4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담합 의혹 재조사에 본격 착수했다.
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전날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신한은행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조사를 진행 중이다.
아울러 공정위는 우리은행 본사도 현장조사를 하고 있다. 두 은행에 대한 현장조사 기간은 10∼13일로 알려졌다.
공정위에 따르면 신한·우리은행은 KB국민은행·하나은행과 함께 7500개에 달하는 LTV 자료를 공유한 뒤 비슷한 수준으로 맞추며 시장 경쟁을 제한해 부당 이득을 얻고 금융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한 혐의를 받는다.
2023년 2월 은행권의 담합 의혹 조사에 착수한 공정위는 4개 은행 담합 혐의를 포착하고, 지난해 1월 심사보고서를 각 은행에 발송했다.
이는 2020년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신설된 '정보 교환 담합'이 적용된 첫 사례로, 혐의가 인정될 경우 수천억원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공정위 위원들은 "심사관과 피심인들 주장과 관련한 사실관계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공정위는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에도 조만간 현장조사를 벌일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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