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중 3분의 2는 '불법 계약'…"프리랜서, 괴롭힘 금지법 적용 못받아"

컨슈머타임스=이승구 기자 | 직장인 4명 중 1명꼴로 '프리랜서 계약'을 경험했으며, 이 중 3분의 2는 '불법 계약'을 체결했다는 시민단체의 조사가 나왔다.
이에 '제2의 오요안나'를 막기 위해서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을 프리랜서 등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2일 직장갑질119 온라인노조(이하 온라인노조)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해 12월 2∼11일 직장인 1000명을 설문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7.4%가 구직 과정에서 위탁·수탁·도급 등 '비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이들 중 65.3%는 마치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들처럼 사용자로부터 지휘·명령을 받으며 일했다.
이는 직장인 전체로 환산하면 17.9%가 불법 프리랜서 계약을 경험한 것이라는 게 온라인노조의 설명이다.
불법 프리랜서 계약 경험이 있다는 응답자 중 57.0%가 노동법 적용을 받지 못해 최저임금과 4대보험 등에서 불이익을 겪었으며, 46.9%는 피해를 배상받지 못했다.
온라인노조는 프리랜서들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것도 한계라고 지적했다.
온라인노조 측은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며 숨진 오요안나씨 등 MBC 기상캐스터들이 속한 보도국 과학기상팀은 전원이 프리랜서 신분이었다"며 "대부분의 방송국 프리랜서 노동자들은 괴롭힘을 당해도 신고조차 못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요안나 캐스터와 같은 억울한 죽음이 재발하지 않으려면 가해자와 MBC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과 함께 불법 프리랜서 계약을 금지하고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을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