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컨슈머타임스=전은정 기자 | 주식회사 쌍방울은 지난 17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쌍방울 횡령·배임액을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도의적 책임을 느끼고 1심 유죄판결 중 손해로 인정한 금액 전액 3억2595만원가량을 변제해 항소심 재판부에 변호인을 통해 처벌불원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앞서 이화영 전 부지사는 지난 2018년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쌍방울의 법인카드 및 차량을 제공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은 바 있다.
김성태 전 회장은 "저의 그릇된 판단으로 인해 상처를 받은 임직원들께 걱정과 피해를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한 마음뿐"이라며 "쌍방울 사외이사를 지낸 이 전 부지사의 횡령·배임액에 대해 전 최고경영자로서 도의적 책임을 무겁게 느껴 그가 사용한 금액을 대신 변제했다"는 심경을 토로했다.
쌍방울 임직원들은 김 전 회장이 과거의 잘못을 참회하고 자신의 맹세를 실천으로 옮길 수 있도록 기회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이형석 쌍방울 대표는 "김 전 회장과의 원만한 합의에 따른 피해를 회복했기에 변호인을 통해 법원에 처벌불원서를 제출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시와 채찍질을 통해 법과 사회적 윤리를 지키는 국민기업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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