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것] 신생아 대출 요건 완화, 스트레스 DSR 3단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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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것] 신생아 대출 요건 완화, 스트레스 DSR 3단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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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김동현 기자 |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가운데 올해 부동산 관련 정책에 큰 변화가 눈길을 끈다.

이달부터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 및 신용대출 중도상환수수료율 인하를 시작으로, 신생아 특례대출 및 청년 주거지원 방안이 대거 마련된다. 하반기에는 스트레스 DSR 3단계 도입으로 대출옥죄기가 예고되며 이에 맞춘 수요자들의 내집마련 전략이 필요하다는 조언이다.

9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1월부터 실행되는 주담대와 신용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가 현재의 절반으로 줄어든다.

현재 5대 시중은행은 주담대에서 약 1.2~1.4%, 신용대출에서 0.6~0.8% 수준의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됐으나 이 수준이 0.6~0.7%, 0.4% 수준으로 각각 낮아진다.

이어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 완화 등 신혼부부가 내 집을 마련하기 위한 여건도 개선된다. 기존 신생아 특례 매매·전세자금 대출의 소득 요건은 기존 부부 합산 연소득 1억3000만원이었으나, 이 총액이 2억5000원까지 높아지며 대상자가 확대된다.

이러한 혜택은 올해 1월1일부터 3년 동안 출산한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한다. 특례 대출 기간 동안 아이를 더 낳으면 현행 0.2%포인트에서 0.4%포인트의 추가 우대금리도 적용된다.

다만 △주택가액 9억원 이하 △대출한도 5억원 주택 요건과 매매자금 4억6900만원 이하 △전세자금 3억4500만원 이하의 자산 요건은 유지된다.

이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세제지원 적용 대상도 확대된다.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인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의 소득공제 혜택이 무주택 세대주 뿐 아니라 배우자까지 확대된다. 소득공제 혜택도 납입액의 40% 한도인 연 300만원까지 제공된다.

청년층을 위한 청약저축혜택도 대폭 확대된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도 세대주와 배우자까지 확대된다. 대상은 총급여액 36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다. 이자소득 비과세 한도는 500만원이다.

청년들의 내 집 마련을 돕기위해 분양가의 80%까지 최저 2.2% 저리 대출이 가능하도록 한 정책대출인 '주택드림대출'도 곧 선보일 예정이다.

청년주택드림청약은 가입 이후 1년 이상 돈을 납입한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 중 연소득 7000만원 이하(부부합산 1억원 이하)면 이용 가능하다.

다만 강도 높은 대출 규제는 지속될 전망이다.

지난해 2월(1단계), 9월(2단계)에 단계별로 1금융권과 제2금융권이 영향을 받는 스트레스 DSR이 시행된 바 있다. 오는 7월부턴 3단계가 실시될 예정이다.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시행되면 가계대출 한도가 줄어들게 되면서 금융권 대출규제를 받게될 것으로 전망된다. 스트레스 금리는 1.5%포인트가 될 가능성이 높다.

부동산업계 한 관계자는 "올해 새롭게 마련되는 부동산 관련 제도는 주로 청년과 신혼부부 등 청년층에 집중된 모습"이라며 "자신의 소득과 자산 등을 확인해 요건에 맞는지 확인하고, 알맞는 혜택을 통해 내 집 마련이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하반기부터는 대출 옥죄기가 본격화 될 전망이기에 내집마련을 위한 수요자들의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다만, 탄핵으로 인한 '벚꽃대선'이 현실화될 경우 부동산 시장의 상황변화 가능성도 있어 내 집 마련을 위한 수요들의 눈치싸움이 이어질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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