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컨슈머타임스=김하은 기자 | 새마을금고에 대한 감독 강화와 함께 이사회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내용의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이 공포됐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7일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안을 반영한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포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의 권한이 축소된다. 지금까지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은 중앙회 업무를 대표하면서 동시에 신용사업도 총괄했다.
하지만 앞으로 중앙회장의 권한은 새마을금고를 대표하는 대외활동 업무와 이사회 의장의 역할로 한정된다. 임기 제도의 경우 기존 1회 연임이 가능했으나, 4년 단임제로 변경됐다.
아울러 현행 상근이사인 전무이사와 지도이사에게 업무 대표권과 인사권·예산권을 부여해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전문경영인 대표 체제를 갖추게 됐다.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한 대규모 금고의 경우 상근감사를 의무적으로 선임하도록 했다. 대규모 금고의 경우 의무적으로 상근감사를 선임해야 한다.
이사회 권한도 강화했다. 사외이사격인 전문이사를 기존 4명에서 9명으로 확대하고, 여성이사도 의무적으로 3명 선출하기로 했다. 이사의 3분의 1 이상 요구가 있는 경우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고, 이사가 임원의 해임 요구를 제안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외부에서 새마을금고 리스크를 통제할 수 있는 방안도 신설됐다. 부실한 새마을금고에 대한 기준과 필요한 조처를 할 수 있는 '적기시정조치'를 법제화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부실 금고에 대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고, 불이행 시 벌칙을 규정해 부실 금고 통폐합 등의 조처를 내릴 수 있다.
예금자보호강화도 개정안의 주요 내용 중 하나다. 대규모 예금 인출 등 일시적으로 유동성이 부족해질 경우 한국은행과 금융기관에서도 차입이 가능하게 바뀐다. 다른 상호금융업권 대비 낮은 편이던 금고 상환 준비금은 기존 50%에서 80%로 상향 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