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신사동 가로수길', 일조권 규제 완화한 특별가로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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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신사동 가로수길', 일조권 규제 완화한 특별가로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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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강남구 제공]

컨슈머타임스=김동역 기자 | 강남구가 신사동 가로수길(신사동 667-13 일대, 면적 82,887㎡)을 전국 최초로 일조권 규제를 완화한 특별가로구역으로 지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가로수길 지역은 주택 27동, 상업용 건축물 145동으로 상업적 성격이 강하지만 용도지역 상향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는 특별가로구역으로 돌파구를 찾았다. 실질적으로 상업지역인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별가로구역을 지정하고 일조권 규제를 탈피한 것은 전국 최초의 사례다.

구는 선행 과제를 철저히 준비하며 특별가로구역 지정을 준비했다. 서울시와 함께 2023년 4월 이 지역을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하고 지난 5일 건축선을 건축한계선(1~3m)과 중첩 지정한다는 내용을 담은 건축선 지정 고시를 거쳤다. 이어 6일 특별가로구역 지정 고시를 실시했다.

특별가로구역 지정에 따라 건축물 높이와 일조권 규제가 완화되거나 배제되며 기존 건물의 증축·리모델링 또한 용이해졌다. 일조권 영향 정도에 따른 규제 완화 여부와 범위는 區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건축물의 형태나 색채, 배치, 조경, 건축선 후퇴 공간의 관리에 대한 사항 등은 지구단위계획 민간부문 시행지침에 따라 관리된다.

구는 이번 지정을 통해 창의적인 디자인의 건축물들이 새롭게 들어서며 가로수길의 경관을 재정비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이번 조치는 규제에 갇히지 않고 창의적 아이디어로 지역 발전을 제한하는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한 모범 사례"라며 "아름답고 독창적인 건축물이 가로수길의 새로운 상징이 되어 침체된 상권을 활성화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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