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컨슈머타임스=전은정 기자 | 금융감독원이 현대차증권의 2000억원 규모 유상증자 계획에 제동을 걸었다.
금감원은 지난 12일 현대차증권이 지난달 27일 제출한 유상증자 증권신고서에 대한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했다.
금감원은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저해하거나 투자자에게 중대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며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했다.
유상증자 계획을 담은 현대차증권의 증권신고서는 금감원의 정정신고서 제출 요구로 효력이 정지됐다.
3개월 안에 정정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유상증자 계획은 철회한 것으로 간주된다.
앞서 현대차증권은 시설자금(1000억원)과 채무상환자금(225억원) 등 약 2000억원을 조달하기 위해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유상증자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구주 1주당 신주 0.699주를 기존 주주에게 먼저 배정한 뒤 실권주가 나오면 일반 투자자에게 공모하는 방식이다.
해당 공시 후 기존 주주 주식가치훼손 우려가 제기됐다. 신규 상장주식이 기존 상장주식수(3171만2562주)의 94.98% 수준이기 때문이다.
다만 기존 발행주식 규모에 육박하는 유상증자 추진으로 시장에서는 주식 가치 희석 우려가 제기됐다.
유상증자 공시 직후인 지난달 27일 현대차증권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1150원(13.07%) 급락했다.
현대차증권은 금감원의 요구 사항에 맞춰 절차대로 정정신고서를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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