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일대 개발사업 '탄력'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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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일대 개발사업 '탄력'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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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을 추진 중인 잠실 장미아파트.[연합]
재건축을 추진 중인 잠실 장미아파트.[연합]

컨슈머타임스=김동현 기자 | 잠실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으로 해당 일대 개발사업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주택용지에는 주택만 건립할 수 있던 아파트 지구를 해제하고 복합 개발을 위한 길이 열렸기 때문이다.

해당 지역의 다수 단지들이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는 가운데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이라는 호재까지 겹치며 일대 부동산 시장에도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16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11일 '제17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서울 송파구 잠실 아파트지구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잠실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

잠실 아파트지구는 1970~80년대에 대규모 아파트단지를 조성해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 지정됐다. 주된 내용은 주택 공급 위주의 토지이용계획과 기반 시설계획, 건축물 용도와 규모 계획 등이 담겨있다.

아파트지구는 당시 부동산 시장 상황상 빠른 주택공급에만 초점을 맞추다보니 현재 정비사업 환경과는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단순하고 평면적 도시 관리 제도에 머물러 있는 탓에 주택용지에는 주택만 건립할 수 있어 단지 내 상가도 허용되지 않아서다. 최근 아파트 건립의 특성상 상가가 필수적인 만큼 재건축의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그러나 이번 수정안 가결을 통해 건폐율·용적률·높이 등 각종 규제가 완화돼 잠실 일대 노후 아파트 재건축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잠실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은 건축물의 용도, 밀도, 높이 등 아파트지구의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세부적으로 아파트 내 상업시설의 경우 건폐율 50%, 기준·허용용적률 250%, 상한 용적률 법적용적률 2배 이하, 높이 32m까지 허용된다.

잠실 아파트 지구단위계획 위치도.[서울시]
잠실 아파트 지구단위계획 위치도.[서울시]

정비계획 수립이 완료된 대상지의 내용을 반영하고, 재건축 시기가 도래하는 대상지의 정비계획 수립 시 다양한 요구를 수용하도록 특별계획구역을 지정했다.

이미 잠실 일대 재건축의 '바로미터'로 불리는 잠실주공5단지의 사업이 기지개를 켠 가운데, 이번 지구단위계획 지정을 통해 잠실 우성1‧2‧3차와 장미아파트 등 일대 재건축 단지들도 사업에 속도가 나면서 일대가 상전벽해할 것이란 기대감이 나온다.

잠실주공5단지 조합은 현재 건축 심의 신청을 준비 중이다. 빠르면 내년 재건축의 사업시행인가를 통과하고 관리처분인가을 걸쳐 이주와 철거, 착공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잠실우성1‧2‧3차 재건축 사업도 시공사 재선정에 착수했고, 49층, 4800가구로 재건축하는 신속통합기획안을 확정한 장미아파트 역시 사업에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부동산 업계 한 관계자는 "최근 잠실 주공5단지가 재건축을 위한 작업에 착수한 데 이어 지구단위계획 지정을 통해 일대 단지들의 사업에도 더욱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잠실래미안아이파크 분양 흥행과 더불어 일대 사업 진행에도 속도가 나면서 신고가가 속출하는 등 일대 부동산 시장에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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