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컨슈머타임스=김하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등 4대 시중은행의 부동산 담보인정비율(LTV) 정보 교환 담합 사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재심사를 결정했다. 신중한 판단을 위해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21일 공정위는 4개 시중은행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에 대해 심의한 결과 심사관·피심인들 주장과 관련한 사실관계 추가 확인 등을 위해 재심사 명령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 건에 대한 추가 사실을 확인한 후 가능한 한 신속하게 위원회에 안건을 재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정위가 재심사를 거쳐 4대 은행에 대한 제재를 확정하면 2020년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신설된 '정보 교환 담합'의 첫 제재 사례가 된다.
공정위는 이들 은행이 7500여개의 LTV 정보를 공유해 대출 한도를 제한하고 시장 경쟁을 저하시켰다고 판단했다. LTV는 부동산 담보 대출에 적용되는 비율이다.
공정위는 은행들이 이 정보를 공유하면서 담보대출 거래 조건을 짬짜미해 담보대출 시장에서 경쟁이 제한됐다고 보고 있다.
대출자들이 LTV에 따라 얼마까지 대출이 나오는지를 따져 더 많이 빌릴 수 있는 은행으로 가는데, 담합으로 대출자들이 낮은 LTV를 적용받아 불이익을 보게 했다는 것이다.
반면 은행들은 "단순 정보교환일 뿐 담합이 아니"라며 반박했다. 대출 금리는 기준금리에 따라 가산 및 우대금리가 상이해져 담합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은행의 부당 이익도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결정으로 이르면 내주께로 예상됐던 4대 은행에 대한 제재 결과 발표 시점이 내년으로 미뤄질 전망이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13일과 20일 두 차례에 걸쳐 이 사건을 안건으로 상정해 전원회의를 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