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김가네 홈페이지 갈무리]](/news/photo/202411/620378_535085_4425.png)
컨슈머타임스=안솔지 기자 | 외식 프랜차이즈업계에 다시 '오너리스크'의 악몽이 되살아나고 있다. 김밥 프랜차이즈 '김가네' 창업주의 성폭행 논란에 휩싸이면서 가맹본부는 물론 점주들까지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
오너리스크로 인해 여론이 악화될 경우, 브랜드 이미지가 실추되면서 매출 급감 등 가맹점주의 수익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점주들이 가맹본부에 대해 배상을 요구한다면 법적공방까지 이어질 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오너리스크에 다른 피해는 본부와 점주들이 고스란히 짊어질게 되는 만큼, 논란 확산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양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직원 성폭행 시도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김밥 프랜차이즈 '김가네' 창업주 김용만 전 회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지난 7월 김 전 회장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 준강간치상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는 지난해 9월 회식 자리에서 직원들에게 술을 강권하고, 한 여직원이 술에 취해 정신을 잃자 근처 모텔로 옮긴 뒤 이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김 전 회장의 아들이자 김가네 오너 2세인 김정현 대표이사는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게재하고 "우리 브랜드를 믿고 함께해 주시는 고객, 가맹점주 그리고 임직원분들께 고개 숙여 사죄 말씀드린다"며 "피해 직원분의 2차 피해를 방지하고 가맹점에 누를 끼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언론을 통해 보도된 내용은 김 전 대표 개인의 부정행위이며, 당사 경영진은 김 전 대표가 더 이상 당사와 함게할 수 없다고 판단해 해임 조치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해임됐다던 김 전 대표가 다시 대표이사로 선임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그는 김가네 지분 99% 이상을 가진 최대주주로, 막강한 지분율을 앞세워 스스로 대표이사직에 복귀한 것으로 보인다.
창업주의 성폭행 논란에 이어 내부적으로도 경영권을 둘러싼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이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가맹점주들의 불안은 더욱 커지고 있다.
김가네를 운영하는 한 가맹점주는 한 온라인 자영업자 커뮤니티를 통해 "이는 생존권을 위협하는 문제"라며 "추후 본사 대응에 따라 매장 운영을 지속할 지 기로에 서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배달 플랫폼 갑질과 경기 하락으로 안그래도 김가네 가맹점주들이 힘들어하는 와중에 전 회장의 성폭력 문제가 저희를 두 번 죽이고 있다"고 호소했다.
앞서 치킨 프랜차이즈 '호식이두마리치킨'도 지난 2017년 최호식 회장이 여직원 성추행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실형을 선고 받은 바 있다. 당시 호식이두마리치킨은 소비자들의 불매운동까지 이어지며 가맹점 매출이 40%까지 급감했다.
이 사건으로 인해 2019년 일명 '호식이방지법'이 생겨나기도 했다. '가맹본부나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가맹점 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배상책임을 지도록 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마련된 것이다.
2019년에는 보이그룹 빅뱅 출신 '승리'가 '버닝썬 게이트'에 연루되면서, '승리 라멘집'으로 유명세를 탄 '아오리라멘'이 소비자들의 불매 운동에 시달렸다.
이처럼 오너리스크는 브랜드에 대한 여론 악화와 함께 소비자들의 불매운동까지 일으키면서 가맹점주의 생업 전선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단순히 '개인적 일탈'로 치부하기엔 본부와 점주 모두 '치명타'를 입게 되는 것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오너리스크로 인해 사회 도덕적인 부분에서 논란에 휘말리게 됐을 경우 가맹점 매출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된다"며 "이런 부분에 대해 가맹사업법에 따라 책임을 물을 순 있겠지만, 피해 입증부터 실제 배상까지 막대한 시간이 걸려 고통은 오롯이 가맹점주가 떠안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오너리스크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지만, 사태가 발생했다면 가맹점주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향후 재발 방지 대책, 손해에 대한 피해배상 등 대응 프로세스를 미리 준비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