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테무서 위해제품 총 1915건 차단…가전·아동용품 직구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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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테무서 위해제품 총 1915건 차단…가전·아동용품 직구 '주의'
  • 안솔지 기자 digeut@cstimes.com
  • 기사출고 2024년 11월 20일 12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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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안솔지 기자 |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알리익스프레스(이하 알라) 및 테무에서의 위해제품 차단 현황을 분석한 결과, '가전·전자기기', '아동·유아용품' 등에서 위해제품 판매차단 건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블랙프라이데이, 박싱데이 등 대규모 할인행사로 연말 해외직구 수요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해외직구를 통해 이들 제품을 구매할 때에는 소비자들이 특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공정위는 해외 온라인플랫폼을 통한 위해제품의 국내 유통을 차단하고자 지난 5월 13일 알리 및 테무와 '자율 제품품안전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유해성이 확인된 제품과 해외에서 리콜된 제품을 즉시 판매 차단하고 있으며, 해당 건수는 지난달까지 총 1915건에 이른다.

판매 차단 내용을 품목별로 살펴본 결과, '가전·전자·통신기기'가 631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아동·유아용품' 588건, '액세서리류' 293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가전·전자·통신 기기의 경우 납이나 카드뮴 등 유해물질을 함유해 판매가 차단된 경우가 56.9%에 달했다. 이밖에 감전 위험 등 20.9%, 폭발·과열·발화 등이 13.3% 등이었다.

아동·유아용품의 경우도 유해물질 함유가 47.8%로 가장 많았고, 부품 탈락 및 질식위험이 40.5%를 차지했다. 액세서리류는 모두 유해물질 함유로 인해 판매 차단됐다. 

정부의 안정성 조사결과 및 해외리콜 정보는 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 또는 공정위 '소비자24'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해외직구를 통한 위해제품의 국내 유입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이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예정이다. '해외위패물품관리실무협의체'에 참여하는 정부부처를 중심으로 직구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 및 집중점검을 강화하고, 상시 모니터링과 함께 알리 및 테무와도 감시 인력 및 시스템 확충 등을 지속 협의할 계획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해외직구 규모가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어 직구 제품으로 인한 소비자 안전위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우너과 공정위, 정부 각 부처의 노력과 함께 소비자들의 관심과 주의도 매우 중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해외직구로 제품을 구매할 때는 제품의 구성·성분 등을 주의 깊게 살피고,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 또는 소비자24를 통해 해외리콜정보 및 안전성 조사 결과도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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