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직무 명확히 정리·법 체계 마련"

컨슈머타임스=이승구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간호법 제정은 우리나라가 의료 선진국으로 발돋움하는 데 소중한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덕수 총리는 12일 오후 서울 중구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대한간호협회 간호법 제정 축하 기념대회 축사를 통해 "우리 65만 간호인의 오랜 소망이었던 간호법이 제정돼 지난 9월20일 공포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내년 6월부터 간호법이 시행되면 간호사 분들이 의료현장에서 합당한 예우를 받고 환자 보호와 치료에 전념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간호사들이 해야 할 직무가 명확하게 정리되기 때문에 일에 대한 부담을 크게 덜 수 있다"고 짚었다.
또한 "간호법은 현재의 어려운 정치적 상황에도 국회 재석 의원 290명 중 283명의 찬성으로 가결됐다"며 "여·야 협치와 이해 관계자들의 협력, 국민의 지지와 성원으로 가능했다"고 전했다.
한 총리는 "간호사와 보건의료 종사자들이 안정적으로 법의 보호를 받으면서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겠다"면서 "우리 국민은 보건의료 위기에 처할 때마다 의료 현장에 남아 비상 진료 체계와 응급 의료체계를 유지하며 국민의 고통을 덜어준 간호사들을 절대 잊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간호법 제정안은 지난 8월28일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국무회의를 거쳐 9월20일 공포됐다. 공포 9개월 후인 2025년 6월21일부터 시행된다.
간호법은 의사의 수술 집도 등을 보조하면서 의사 업무를 일부 담당하는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명문화하고, 그 의료 행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