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매출 뻥튀기' 카카오모빌리티 중징계…검찰 이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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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매출 뻥튀기' 카카오모빌리티 중징계…검찰 이첩
  • 인터넷팀 admin@cstimes.com
  • 기사출고 2024년 11월 06일 15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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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년 만에 '중과실' 결론…"고의 분식은 아냐" 원안보단 수위 낮아져
카모 "당국 결정 존중"…법적 대응 않고 檢 수사 상황 주시

금융당국이 카카오모빌리티의 '매출 부풀리기' 의혹과 관련한 회계처리 기준 위반을 '중과실'로 판단해 중징계하기로 했다.

위반 동기를 '고의'로 봤던 금융감독원과 달리 한단계 낮은 '중과실'로 결론 냈지만, 업무 자료를 검찰에 넘기기로 별도 의결하면서 실질적인 조치 수준은 원안에 준하게 됐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6일 정례회의를 열고 영업수익과 영업비용을 과대 계상한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해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금융위 내 회계 전문 기구인 감리위원회에 지난 4월 최초 상정된 이후 약 반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증선위는 회사에 과징금 34억6천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류긍선 대표이사, 전 최고재무책임자(CFO)에게도 과징금 3억4천만원씩을 부과했다.

전 CFO에 대해서는 해임(면직) 권고 및 직무정지 6개월, 회사·대표이사·전 CFO에 대한 검찰 업무정보 송부 등의 제재도 의결됐다.

증선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공모가를 극대화하기 위해 '고의'로 이중계약을 설계해 매출을 늘리려 했는지를 중점적으로 심의했다.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결정을 겸허히 수용한다며 추가적인 법적 대응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회사 측은 "금융당국의 결정을 존중하며 이를 무거운 마음으로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며 "회계 기준 변경은 지난 3월 이미 진행한 만큼 회계 정보 이용자들의 혼선과 불확실성은 사라진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회사 측은 이번 조사 자료가 검찰에 이첩되며 현재 진행 중인 '콜 몰아주기'와 '콜 차단' 수사와 통합될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수사 상황을 주시하는 한편 추가적인 택시 업계와 상생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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