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고려아연 유상증자에 제동…"정정 신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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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고려아연 유상증자에 제동…"정정 신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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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출고 2024년 11월 06일 13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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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경위·의사결정 과정·기업실사 경과 등 미흡한 부분 확인"
3개월 내 정정 않으면 철회 간주…고려아연 "우려·오해 해소 위해 최선"
자본시장 현안 관련 브리핑하는 함용일 부원장
함용일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고려아연, 두산 등 관련 현황 및 향후계획 브리핑을 하고 있다. 

고려아연이 경영권 방어를 위해 추진하는 2조5천억원 규모의 일반공모 유상증자에 제동이 걸렸다.

금융감독원은 6일 공시를 통해 지난달 30일 제출된 고려아연의 증권신고서가 투자자에게 중대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경우 등에 해당해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고려아연이 제출한 증권신고서를 검토한 결과, 유상증자 추진 경위 및 의사결정 과정, 주관사의 기업실사 경과, 청약 한도 제한 배경, 공개매수신고서와의 차이점 등에 대한 기재가 미흡한 부분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투자자들의 투자 판단을 위한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정정 요구를 통해 보완을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고려아연이 지난달 신고한 일반공모 유상증자는 수리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해 즉시 효력이 정지됐다.

긴급이사회 연 고려아연
 지난달 30일 경영권 방어 대책 논의를 위해 긴급이사회를 연 서울 종로구 그랑서울 고려아연 본사 로비 모습. 

고려아연은 앞으로 3개월 안에 정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출하지 않는 경우 유상증자 계획은 철회된 것으로 간주한다.

앞서 고려아연은 자사주 소각 후 발행주식 전체의 20%에 육박하는 보통주 373만2천650주를 주당 67만원에 일반 공모 형태로 신규 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청약은 12월 3∼4일 진행하며 신주는 같은 달 18일 상장될 예정이다.

조달 금액은 2조5천억원으로, 이중 2조3천억원이 차입금 상환 목적에 쓰인다고 공시했다.

이에 시장에서는 영풍·MBK파트너스와의 경영권 분쟁에서 지분율 우위를 점하기 위해 회사가 돈을 빌리고, 빚은 주주가 갚는다는 비판이 나왔다.

특히 고려아연이 자사주 공개매수가 끝나기 전에 유상증자를 계획했고, 이를 제대로 공시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일며 금융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시장에서는 금감원이 정정신고서 제출 요구, 주관사 검사 등을 통해 고려아연의 유상증자에 제동을 거는 것으로 해석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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